여성단체 "낙태죄 전면 폐지는 여성노동권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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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에서 정부가 지난 7일 입법예고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정에 역행한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낙태죄가 헌법불합치라는 판정을 내렸고, 법무부 양성평등위원회는 지난 8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며 "입법예고안은 처벌과 허용의 구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문제도 안고 있으며 상담 의무, 숙려기간, 의사의 진료거부권까지 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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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안은 우려사항 그대로 담고 있어"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여성계에서 정부가 지난 7일 입법예고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정에 역행한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은 “지난 7일 정부가 형법상 낙태죄를 존치하는 내용의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라며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주수 제한과 사유 제한을 명시하는 것을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헌법재판소의 판정과 법무부의 권고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낙태죄가 헌법불합치라는 판정을 내렸고, 법무부 양성평등위원회는 지난 8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며 “입법예고안은 처벌과 허용의 구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문제도 안고 있으며 상담 의무, 숙려기간, 의사의 진료거부권까지 담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는 형법상 낙태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낙태죄 전면 폐지는 평등한 여성노동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가부장적이고 여성억압적 사회구조를 바꾸는 일보전진”이라고 주장했다.
문설희 모두를위한낙퇴죄폐지(모낙폐)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낙태죄 형법 제27장을 완전히 삭제하고 ‘임신 중지’를 전면 비범죄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안전한 임신 중지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여성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권리이자 필수 의료행위”라고 발언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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