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부기관이 허위 정보 판단하는 것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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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허위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에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29일 인권위는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이 같은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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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의견, 평가 명백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문체부에 상임위 의견 전달할 예정
29일 인권위는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이 같은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의견 조회를 요청한 문화체육관광부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 전달할 예정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문체부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허위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는 언론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 상임위원들은 개정안에 대해 “사실과 의견, 평가를 명백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어떠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종국적으로 판단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렵다”며 언론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앞서 인권위 사무처는 검토보고서에서 “국제사회는 허위정보 대응에 대해 정부 기관이 판단을 내리는 모델과 가짜뉴스 그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 제정은 지양하고 장기적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며 해당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상임위원들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의결했다.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허위 보도의 경우 언론중재위의 조정·중재 제도가 있는 등 대안적인 방법이 이미 존재하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현행법은 언론중재위가 시정 권고까지만 할 수 있고 권고 이행 여부는 언론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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