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모자살인' 2심도 무기징역.."남편이 범인 맞다"

옥성구 2020. 10. 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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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이른바 '관악구 모자(母子) 살인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 사이에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다세대 주택의 안방 침대에서 아내 A(당시 42)씨를 살해하고, 옆에 누워있던 6살 아들까지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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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에서 처자식 살해한 혐의
위(胃) 내용물 통한 입증이 관건
1심 "남편있을때 살해" 무기징역
2심 "위내용물 추정 신빙성 있어"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이른바 '관악구 모자(母子) 살인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도예가 조모(42)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추정시각의 신빙성"이라며 "위를 비우는 시간으로 사망시각 추정이나 단정은 어렵지만, 우리 사건은 일반적 경우와 다르게 피해자들이 밥 먹은 시간이 거의 일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상시 피해자들은 9시께 자는 게 명확한 것 같고, 늦어도 식사는 8시에 끝났다"면서 "위 내용물도 언니가 싸준 스파게티와 닭곰탕으로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또 "조씨가 떠났던 다음날 오전 1시30분, 즉 5시간30분이 흐른 뒤 까지도 위가 비워지지 않았다"며 "조씨가 있는 동안 무언가 일어난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조씨가 범인이 맞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 사이에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다세대 주택의 안방 침대에서 아내 A(당시 42)씨를 살해하고, 옆에 누워있던 6살 아들까지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공방에서 주로 생활하던 조씨는 범행 당일 오후 8시56분께 집을 찾았고, 다음날 오전 1시35분께 집에서 나와 공방으로 떠났다. 이후 A씨의 부친이 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집을 방문했다가 범행 현장을 발견해 신고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망시간'이었다. 검찰은 조씨가 집에서 머문 약 4시간30분 동안 A씨와 6살 아들이 사망했고, 외부 침입 흔적 등이 없는 점을 종합해 조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하지만 조씨는 자신이 집을 떠난 뒤 범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사건 당일 오후 8시 A씨와 6살 아들은 스파게티와 닭곰탕을 저녁으로 먹었고, 사망 후 모자의 위(胃)에서는 토마토와 양파 등의 내용물이 나왔다.

이를 통해 1심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법의학자들은 식사 후 4시간 정도 경과한 다음날 0시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조씨가 집에 머물렀던 시간이다.

1심은 사망한 모자의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시간 추정이 신빙성 높다고 보고, 제3자 범인 가능성을 배척하며 남편 조씨가 범행한 것으로 판단,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이 사건은 범행 도구는 물론 흔적이 이례적으로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춰 치밀한 범행"이라며 "법의학적으로 사망 추정시각 범위가 조씨와 함께 있을 때 살해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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