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진학해야 변호사시험 응시.."변호사시험법은 합헌"

이세현 기자 2020. 10. 2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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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야만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정한 변호사시험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2년 3월 2009헌마754, 2012년 4월 2009헌마608등, 2018년 2월 2016헌마713등 사건에서 "해당조항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전문법조인을 법률이론과 실무교육을 통해 양성하고,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과다한 응시생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져 있음으로 인한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목적을 변호사시험 제도와의 연계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합헌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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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2년 2018년 합헌 결정.."선례 변경할 이유 없어"
'입학때 법학지식 측정금지' 조항도 직업선택자유 침해 아냐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9일 오후 변호사시험법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이날 헌재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 졸업자로 제한하고 사법시험을 순차적으로 폐지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2020.10.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야만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정한 변호사시험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사법시험을 준비해온 A씨 등이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는 2012년, 2018년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2년 3월 2009헌마754, 2012년 4월 2009헌마608등, 2018년 2월 2016헌마713등 사건에서 "해당조항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전문법조인을 법률이론과 실무교육을 통해 양성하고,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과다한 응시생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져 있음으로 인한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목적을 변호사시험 제도와의 연계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합헌결정한 바 있다.

헌재는 또 사법시험폐지를 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합헌 결정한 선례를 변경할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판사 임용시 변호사자격과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한 법원조직법은 "사법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해 판사의 임용자격을 강화해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가 재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또 검사 임용 시 변호사자격을 요구하고 변호사자격 없는 사람을 위해 별도의 선발시험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검찰청법 제29조에 대해서도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은 지속적인 교육과정 이수를 통하여 배양해야 한다는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학사학위 성적과 적성시험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반면, 법학지식의 측정을 금지하도록 한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3조 제2항도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법학지식의 측정을 금지한다고 해서 사법시험 준비생 등 법학공부를 일정기간 이상 했던 자들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급했다고 볼 수 없고, 다양한 전공에 기반한 이해를 갖추고, 학업성취도 높은 학생들을 선발해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공익이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실시하도록 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4조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석·박사학위과정을 두는 법학전문대학원법 제18조 등에 대한 청구는 자기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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