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체포동의안 가결..되돌아본 방탄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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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투표자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역대 14번째 '체포안 가결'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체포동의안 가결 후 박 전 의원은 법원에 출석해 심문을 받은 뒤 구속됐다.
19대 국회에서는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박주선 현영희 의원 등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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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투표자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역대 14번째 '체포안 가결'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가장 최근의 가결 사례는 19대 국회 때였던 지난 2015년 8월 당시 새정치연합 박기춘 의원이었다.
박 전 의원은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당시 본회의 표결 결과 투표자 236명 가운데 찬성 137표, 반대 89표, 기권 5표, 무효 5표를 얻었다.
체포동의안 가결 후 박 전 의원은 법원에 출석해 심문을 받은 뒤 구속됐다.
19대 국회에서는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박주선 현영희 의원 등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밖에 가결 사례로는 2대 양우정·3대 도진희, 4대 박용익·조순·정문흠, 5대 이재현, 12대 유성환, 14대 박은태, 18대 강성종 의원 등이 있다.
역대 체포 또는 구속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총 58건이다.
역대 가결률은 24.1%에 불과하다. 체포안이 부결될 때마다 국회는 '방탄 국회' '제 식구 감싸기'라는 여론의 비판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전철을 밟지 않았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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