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정정순 "의원들 선택 존중"(종합)

김민성 기자,정연주 기자,이준성 기자,정윤미 기자 입력 2020. 10. 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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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부터 체포영장이 청구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10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했다.

이날 정 의원은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국회가 검찰의 정치 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투표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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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 참석, 국민의힘 불참..167표 압도적 찬성-반대 12표
정정순 투표 직전 "국회가 檢 정치논리 휘둘려 거수기 될 우려" 호소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진성준 의원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0.10.2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정연주 기자,이준성 기자,정윤미 기자 = 검찰로부터 체포영장이 청구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10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했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날 표결에서는 총 투표수 186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체포동의안이 의결됐다.

체포안은 방식은 무기명 수기식으로 진행됐고 재적의원 과반출석, 출석 의원 과반찬성으로 가결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해 현역 의원의 체포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4번째이며, 지난 2015년 8월 당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의원 이후로 약 5년 만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참석을 의원 개인의 자율 판단에 맡겼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여당 단독으로 표결토록 하고, 만약 부결된다면 여당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포석이다.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에 불참한 점을 고려했을 때 민주당 의원(174명)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방탄국회'를 하지 않겠다는 당 지도부 방침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의 표현"이라고 이번 표결 결과에 의미를 부여했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회계부정 의혹으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수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이에 법원은 정부를 통해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전날(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접수 후 첫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처리돼야 한다.

이날 정 의원은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국회가 검찰의 정치 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투표를 호소했다.

정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큰 표정 변화없이 정면을 응시했고, 옆자리에 앉은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정 의원을 격려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앞으로 성실히 따를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당연히 일정을 잡아서 (검찰에) 출석을 해서 (수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할 것"이라며 "변호사 쪽과 (이야기를) 해서 (일정) 협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가 정 의원의 체포에 동의했지만, 법원이 최종적으로 영장을 발부해야만 강제 신병확보가 가능하다.

체포영장 심사는 관련 서류 검토로만 결정되기 때문에 1~2일 안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체포동의를 거친 만큼 법원의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지만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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