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체포동의안, 국민의힘 불참 속 가결..'제식구 감싸기' 없었다

이혜영 기자 2020. 10. 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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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에서 회계부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통과는 2015년 당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후 5년여 만이다.

그러면서 "동료 의원이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해서 체포에 동의한다면 검찰은 의원들을 상대로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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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투표수 186명 가운데 찬성 167·반대 12로 통과
법원, 이르면 금주 내로 일정 확정 후 영장심사 돌입할 듯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뒤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불참 속에서 민주당이 스스로 자당 의원의 체포에 동의한 셈이다. 국회에서 현역 의원의 체포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4번째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통과는 2015년 당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후 5년여 만이다. 

국회는 29일 오후 2시10분부터 본회의를 열어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했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진행된 표결에서 총 투표수 186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체포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체포동의안 통과로 정 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이 사라지면서 법원의 영장심사 일정도 조만간 확정될 전망이다. 청주지법은 국회로부터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에 대한 회신이 오는 대로 영장심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체포동의 요구서 제출 이전에 한차례 검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최종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가 지난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촉발됐다. A씨는 정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다수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관련 내용이 담긴 장부와 자료 등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정 의원 캠프의 수상한 자금 흐름 정황과 자원봉사센터 회원정보 등을 선거에 활용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A씨를 포함한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와 시의원 등 7명은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두고 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거듭된 출석 요구에도 정 의원이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정부를 통해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정 의원은 이날 표결을 앞두고 가진 신상발언에서 "국회가 검찰의 정치 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투표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동료 의원이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해서 체포에 동의한다면 검찰은 의원들을 상대로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표결 결과에 따라 향후 국회의원은 검사에게 피의자로 낙인찍히면 반드시 검사가 지정하는 날에 검사실에 출석해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가 주어질 수 있다"며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불체포 특권을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코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다만 검찰의 부당한 체포영장에는 동의할 수 없었기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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