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변호인 "속아서 사문서위조했다"..장모는 불출석

이상휼 기자 2020. 10. 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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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약 8개월 만에 전국 지방검찰청 순회 등 공식 외부일정을 재개한 29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는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오후 2시께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윤이진 판사 심리로 최씨와 김모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지만 피고인은 모두 불출석했다.

검찰은 안씨 등 4명에 대해 증인신청했고, 최씨측은 이모 변호사 등 2명에 대해 증인신청하면서 이날 재판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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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재판은 12월22일
29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 1호법정 출입구 앞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이날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의 재판이 의정부지법에서 열렸지만 최 씨는 불출석했다. 최 씨를 비롯한 3명의 피고인들은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을 하면서 더 많은 액수의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10.29 © News1 이승배 기자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약 8개월 만에 전국 지방검찰청 순회 등 공식 외부일정을 재개한 29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는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오후 2시께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윤이진 판사 심리로 최씨와 김모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지만 피고인은 모두 불출석했다.

대신 최씨의 변호인이 출석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사문서위조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부동산관련 정보 취득 등을 위한 의도로만 사용하겠다는 안모씨의 거짓말에 속아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잔고증명서를 계약금 반환소송에 사용하겠다고 공모하거나 행사한 사실은 없다. 명의신탁 부분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윤 판사는 "요약하면 사문서위조 부분은 인정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분 명의신탁 자체를 부인한다는 뜻인가"라고 물었고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변호인은 또 "최씨와 안씨의 통화녹취록 등 위조사문서 행사와 관련된 부분은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 피의자심문조서의 위조사문서 행사 부분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씨 등 3명의 피고인들은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 등은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을 하면서 더 많은 액수의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와 김씨는 지인 사이로, 최씨는 김씨에게 부탁해 4장의 잔고증명서를 만들게 한 혐의다.

당초 최씨 등과 함께 기소됐다가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후 재판이 따로 분리된 또 다른 피고인 안씨는 과거 최씨와 동업자였다.

하지만 '허위 잔고증명서'로 인한 돈 문제가 발생하면서 둘의 사이는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안씨는 방청인으로 재판에 입장해 피고인 없는 재판 절차를 지켜봤다.

안씨는 "내 사건만 따로 형사합의부로 분리됐는데 형사합의부에서 내가 요청한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당초처럼 다시 최씨 등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병합해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안씨는 법정에 입장하기 전 취재진에게 "억울하다. 편파수사 당했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검찰은 안씨 등 4명에 대해 증인신청했고, 최씨측은 이모 변호사 등 2명에 대해 증인신청하면서 이날 재판은 마무리됐다.

최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12월22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최씨를 대검에 진정한 노모씨는 법정 바깥에서 취재진에게 "검사가 편파수사했다. 나는 대한민국 검찰 때문에 천문학적인 재산피해를 당했다.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을 뒤에서 봐주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했으며 검찰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씨에 대해 대검찰청에 진정을 제기한 노모씨가 29일 의정부지방검찰청사 앞에서 1인 시위하는 모습 © 뉴스1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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