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론조사 왜곡·공표' 조해진 의원에 벌금 300만원 구형

김동민 2020. 10. 2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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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밀양지청이 제21대 총선 기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밀양지청은 조 의원에 대한 구형량을 최근 서면으로 밀양지원에 제출했다.

조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 조 예비후보가 이기냐?'라는 진행자 질문에 '크게 이긴다'고 답하는 등 여론조사를 왜곡·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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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찾은 조해진 [촬영 박정헌]

(밀양=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창원지검 밀양지청이 제21대 총선 기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밀양지청은 조 의원에 대한 구형량을 최근 서면으로 밀양지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구형량에 대한 사유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 조 예비후보가 이기냐?'라는 진행자 질문에 '크게 이긴다'고 답하는 등 여론조사를 왜곡·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18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린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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