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박은하 기자 2020. 10. 2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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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8일 오전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안인득씨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들이 죽거나 다치게 만든 안인득씨(43)에게 심신미약이 인정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2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안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거주하는 경남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한밤중에 불을 지르고 피난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게 했다. 그는 당시 미리 준비한 횟칼과 장어칼을 양손에 쥐고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을 기다렸다 휘둘렀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됐다. 배심원 9명 전원 유죄로 평결했으며 8명이 사형, 1명이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안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배심원 가운데 2명만 이를 받아들였다.

2심은 반면 안씨의 조현병에 기반한 피해망상 증상이 있다는 진술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으로 형을 낮췄다. 안씨는 2010년 8월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2016년 7월 이후 진료를 받지 않았다. 대검찰청 심리분석관들이 안씨에 대해 실시한 임상심리평가나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 역시 안씨가 조현병의 한 증상인 피해망상을 앓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웃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감시한다는 등의 관계망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활성화돼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본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2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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