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일종의 매춘' 발언 류석춘, 명예훼손 혐의 불구속기소
[경향신문]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65)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전 교수는 지난 8월 연세대에서 정년퇴임한 상태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류 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전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대해 모욕한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류 전 교수는 지난해 9월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 중 50여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매춘에 종사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됐다. 한 여학생에게는 “궁금하면 (매춘) 한번 해볼래요. 지금도 그래요”라고 되묻기도 했다.
그는 또 같은 강의에서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동원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 ‘정대협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북한과 연계돼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해 정의연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해 9~10월 정의연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류 전 교수가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며 그를 서부지검에 고소·고발했다. 검찰 지휘로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3월31일 류 교수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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