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일종의 매춘' 발언 류석춘, 명예훼손 혐의 불구속기소

조문희 기자 입력 2020. 10. 2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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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연세민주동문회를 비롯한 대학교 민주동호회 회원들이 지난 2월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자발적으로 매춘에 나섰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65)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전 교수는 지난 8월 연세대에서 정년퇴임한 상태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류 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전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대해 모욕한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류 전 교수는 지난해 9월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 중 50여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매춘에 종사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됐다. 한 여학생에게는 “궁금하면 (매춘) 한번 해볼래요. 지금도 그래요”라고 되묻기도 했다.

그는 또 같은 강의에서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동원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 ‘정대협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북한과 연계돼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해 정의연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해 9~10월 정의연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류 전 교수가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며 그를 서부지검에 고소·고발했다. 검찰 지휘로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3월31일 류 교수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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