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상속세 인하' 주장에..이재웅 "일고의 가치 없어"

김현지B 기자 2020. 10. 2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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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 이후 일각에서 '상속세 인하'를 주장하는 가운데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9일 자신의 SNS에 "1년에 30여만 명이 사망하는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1원이라도 내는 사람은 1년에 1만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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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전 쏘카 대표. /사진=뉴스1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 이후 일각에서 '상속세 인하'를 주장하는 가운데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9일 자신의 SNS에 "1년에 30여만 명이 사망하는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1원이라도 내는 사람은 1년에 1만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30억원 이하의 자산을 물려받는 경우 여러 가지 공제 등으로 인해 실제 내는 실효 상속세율은 1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30억원을 물려받는데 3억6000만원 정도의 세금이 많은 거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물론 수백억, 수천억 자산을 물려준 사람들은 더 높은 요율의 세금을 낸다"며 "(그러나) 많은 자산을 형성한 건 자신만의 노력이 아니라 사회 인프라 때문이다. 이걸 감안하면 불로소득인 상속재산에 대해서 근로소득만큼의 세금을 물리는 건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상속 자산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한 금액(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어서면 그 지점부터 해당 상속액에 대해 50% 세율이 적용된다.

이 전 대표는 "노동으로 돈 벌기는 어려워지고 자산이 돈을 벌어주는 시대다. 왜 불로 자산소득은 근로소득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하냐"고 거듭 반문했다.

이어 "주식을 물려줄 경우 경영권 할증 같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그것도 소수지분을 가지고 경영권을 행사해 많은 이익을 누리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경우가 있으니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상속세율 인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장혜영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의 별세 이후 보유 주식 상속만으로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상속인은 최고세율 50%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해 10조원 가량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권 일각에선 '50%에 달하는 법정 상속세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8일 의원총회에서 "상속세는 소득분배와 기회균등에 기여한다. 갈수록 심화되는 자산불평등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세율을 인하해서는 안 된다"며 해당 주장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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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B 기자 localb1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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