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광삼 "삼성 뇌물 인정된 이명박 대법 판결, 이재용 재판에도 영향줄 것"

김혜민 입력 2020. 10. 2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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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0년 10월 29일 (목요일)

■ 대담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광삼 "삼성 뇌물 인정된 이명박 대법 판결, 이재용 재판에도 영향줄 것"

- 뇌물 94억 중 삼성 관련된 게 89억, 다스 실소유주로서 252억 횡령 인정되어 17년 확정

- 삼성 대납이 대법에서 뇌물 인정돼, 이재용 뇌물공여죄 영향 미칠 것

- 다음주 월요일 이명박 재수감, 동부구치소로 갈 듯

- 진실 밝히겠다는 MB측 변호인, 판결 뒤집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

- 억울하다는 MB, 전 대통령으로서 사과해야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다스는 누구 껍니까" 라는 오래된 질문에 오늘 대법원이 답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이 실소유주로 지목된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되어 대법원이 오늘, 징역 17년을 확정한 건데요. 검찰 출신 김광삼 변호사 모셔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김광삼 변호사(이하 김광삼)>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참 길고 지난한 법적 공방이었는데, 오늘 대법원 선고 종합해서 정리 좀 해주시죠.

◆ 김광삼> 2007년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다스는 누구 것인가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대선 때 그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2008년도 1월에 정호영 특검이 출발해서 역시 수사를 했었는데 무혐의로 결론이 났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이후에도 10년 이상이 다스의 실소유자가 누구냐 그게 굉장히 많은 국민의 관심사였고, 논란이었고, 정호영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했고요. 뇌물과 횡령 부분인데, 뇌물에 대해서는 94억, 이중에 삼성 뇌물과 관련된 게 89억입니다. 그리고 252억의 횡령, 다스의 실소유주로 있으면서 비자금 같은 걸 조성을 했고요. 이런 것도 횡령으로 인정돼서 결과적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었는데, 2심에서는 징역 17년이 선고가 됐고, 대법원에서 2심 판결에 별 문제가 없다 해서 오늘 선고가 되면 확정이 된 겁니다.

◇ 이동형> 방금 말씀하셨듯이 뇌물은 삼성 것이 가장 컸고요. 횡령은 다스 회사의 자산을 횡령했다는 것인데 지금 대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변호사님 말처럼 2008년 흔히 말하는 BBK특검, 거기는 당선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특검이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네요.

◆ 김광삼> 지금 대법원 판결 기준을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참여연대하고 민변에서 여러 가지 문제 있다고 고발을 했잖아요. 근데 그 고발로 정호영 특검이 처벌을 받진 않았지만, 결국 기소되는 도화선이 되는 데 있어서는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 이동형> 그때 특검 때하고 지금 검찰에서 조사한 거하고 증거가 확연히 다르고 이런 게 있었습니까?

◆ 김광삼> 굉장히 많이 다른 게 있죠. 일단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특히 우리가 영포빌딩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거기서 다스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문건들을 확보를 했고, 특히 다스에 그 당시 전무, 상무, 전 사장, 현 사장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정호영 특검 때는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측근들이 다 돌아섰어요. 그리고 증거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많이 줬기 때문에 사실은 1심이 됐건, 2심이 됐건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인정하는 데는 커다란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동형> 이명박 전 대통령측은 졸속 재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김광삼> 1심, 2심, 3심 거쳤잖아요? 그리고 졸속 재판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또 정치적 보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찰이나 검찰에서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압력을 받아서 수사를 했다고 정치적 보복 운운할 수 있지만, 결국 기소를 해서 3심에서 유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보복이라고 할지, 졸속 재판이라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 이동형> 지금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삼성이 대납했다 이게 지금 뇌물로 인정됐는데, 혹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이번 재판이 영향을 미칠까요?

◆ 김광삼> 그 내용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부분은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대법원에서 뇌물로 봤잖아요. 그러면 뇌물공여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 이동형>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김광삼> 네.

◇ 이동형>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이지 않습니까? 언제 다시 수감이 되는 겁니까?

◆ 김광삼> 원칙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선고 때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실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1심이나 2심이나 실형선고를 하면서 법정 구속을 하는데, 대법원에서는 구속을 집행하는 그런 법률적인 권한이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구속 집행은 검찰에서 하는 거고요. 검찰에서 집행을 위해서 소환통보를 합니다. 대부분 소환통보하면 그 다음날 6시까지 신변 정리할 시간을 줘요. 근데 이번에는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 이명박 전 대통령네에서 아마 그때쯤 구속 집행에 응하겠다 그렇게 의사를 전달했고, 검찰에서는 아마 전 국가 원수라는 차원에서 예우를 해줘서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정도 재수감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 이동형> 어디 동부구치소로 갑니까?

◆ 김광삼> 그럴 가능성이 크죠.

◇ 이동형> 다른 구치소보다 동부구치소 시설이 괜찮다면서요.

◆ 김광삼> 동부구치소는 일단 서울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서울구치소는 의왕에 있고, 남부구치소 저쪽 시흥이 가까이에 있어요. 동부구치소는 새로 지은지 얼마 안 됐고, 약간 아파트 스타일로 지어져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감자들이 선고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죠.

◇ 이동형> 아까 이야기한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측에서는 졸속 재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정치 보복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대법원에서 결정된 만큼 뒤집어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 김광삼> 그렇죠.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이 됐고요. 그 확정된 재판을 뒤집으려고 하면 재심 청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재심이 굉장히 요건이 엄격하고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마 이거 워낙 수사를 많이 하고 관련된 증거가 많아서 새로운 증거를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뇌물과 관련된 부분, 아니면 횡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법정에서 나와서 증언했던 사람이 위증으로 처벌받으면 모를까 제가 볼 땐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결 그대로 갈 가능성이 크고,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현실적인 방법은 없고, 만일 있다고 한다면 정치적 수사를 말씀하셨으니까 정치적 사면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

◆ 김광삼> 그렇죠. 일단 판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사면의 요건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사적인 부분이 강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어떻게 보면 논란, 국민을 기만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사면 과정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쉽게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동형> 지난 총선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얘기도 정치권에서 흘러나왔는데, 물론 무산됐습니다만, 그때는 사면 조건 자체가 안 됐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 김광삼> 그렇죠. 사면의 조건이 형이 확정이 돼야 하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돼가지고 파기환송심에서 20년 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상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검찰만 무죄 부분에서 재상고를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미 검찰이 재상고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마 징역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사건이 다시 올라온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하면 그걸로 확정된다고 볼 수 있고 거의 내용은 바뀌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 심리도 복잡하지 않거든요. 이번에 심리를 전에 했기 때문에 조만간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특별사면 조건 일단 형이 확정돼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형의 3분의 1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 김광삼> 아니요. 3분의 1은 상관은 없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노태우 전 대통령도 2년밖에 살지 않았잖아요. 무기징역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면은 통치권자 대통령의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요. 가석방에서 3분의 1 정도 집행을 하고 나면 가석방 요건이 된다는 것이지 가석방이 꼭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 이동형> 벌써 어떤 언론에서는 12월 크리스마스 사면을 이야기를 합니다만, 국민 정서상 좀 어려울 것 같고요.

◆ 김광삼> 그건 너무 지나치게 빠른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징역형 확정과 재수감, 여야 정치권의 미치는 파장은 좀 있을 텐데. 그 전에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다가 지금 이야기는 다시 안 나오고 있거든요.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럼 당의 입장에서 사과하는 건 맞다고 보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적인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입장정리해서 발표하기는 그럴 것 같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억울하다고 아무리 주장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당사자가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억울하다고 하는 것은 전 대통령의 자격으로서 맞지 않고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겠죠.

◇ 이동형> 두 전직 대통령이 다 수감된 상태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태극기 부대도 있고, 어느 정도 아직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보도를 봐도 측근들이 잘 모이지 않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정치적인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 같네요.

◆ 김광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관련된 거잖아요. 물론 뇌물을 받는 것은 사적이익, 제3자 이익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거잖아요. 최근에 대통령이 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진실은 좀 남아있다고 보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시간도 굉장히 많이 흘렀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본인의 범죄 사실 자체가 개인의 사적 이익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막 지지세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 이동형> 변호사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김광삼>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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