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7년형 확정에도 반성은커녕 법치 무너졌다는 이명박
[경향신문]
삼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다스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9일 이씨의 상고심에서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이씨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구속집행 정지 상태인 이씨는 형이 확정됨에 따라 신변정리한 뒤 다음달 2일 재수감된다. 대통령직을 사익 추구에 악용한 부도덕 행태에 책임을 지운 당연한 귀결이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지금까지 이씨를 둘러싸고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최종적·공식적인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씨가 다스 실소유주이며, 이 회삿돈 252억원을 비자금 등으로 횡령했다고 판시했다. 무려 13년 동안 다스는 본인 소유가 아니라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음이 확인된 것이다. 게다가 다스의 소송비용을 삼성에 대납시키는 등 93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유죄로 확정됐다. 거짓과 조작으로 대통령이 된 것도 모자라 그 자리를 활용해 대기업의 뇌물까지 받아 챙겼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씨는 국민을 속여온 데 대해 고개 숙여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거쳐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 그런데 이씨는 입장문을 통해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며 반발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며 판결 자체를 부정했다. 사기꾼이 법치와 정의를 운운하다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한때나마 그를 대통령으로 뒀던 시민들이 다 부끄러울 지경이다.
이로써 이씨는 전두환·노태우·박근혜씨에 이어 유죄가 확정된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수형하는 부끄럽고 불행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씨의 거짓말을 두둔하며 정권을 함께 창출한 정치인들과 국민의힘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두 전직 대통령 문제를 놓고 대국민 사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이 그때다. 반성 없는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자는 주장은 시민 모독이다. 죄를 지었으면 누구든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란 점을 다시 새기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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