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주식 과세' 접점 못 찾는 당정..입법 시동 걸다 '삐걱'

조형국 기자 2020. 10. 2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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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1주택 감면 기준 9억' 상향에 정부·청·지자체 반발
공시가 정상화 따른 세부담도 논란..결국 당정협의 연기
'대주주 3억 기준'도 당은 철회 압박, 정부는 요지부동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예산전을 앞두고 ‘세금 딜레마’에 빠졌다. 재산세 감면 범위를 놓고 조세정책 일관성을 주장하는 청와대,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재정당국·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문제는 ‘확대’(10억원→3억원)를 고수하는 정부에 입장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당초 29일 당정협의 후 재산세 감면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관련 일정을 연기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재산세 감면 범위에 대한 그간 당정협의 진행 상황을 확인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 지도부가 재산세 감면 범위 ‘9억원 상향’ 방침을 띄우자 여권 곳곳에서 반발이 쏟아졌다. 특히 비수도권 의원들은 지방세수 감소, 재정 악화를 이유로 반대했다. 지방세에 속하는 재산세 감면이 지자체 세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역균형발전 기조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다.

반면 재산세 감면 범위를 확대할 경우 수혜가 집중되는 수도권 의원들은 호의적이다. 올해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전국 6억~9억원대 공동주택의 약 94%가 서울·경기에 몰렸다.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당 관계자는 “공시가 9억, 시가 12억대 아파트가 중저가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세 부담 가중이 불가피한 ‘공시가격 정상화’를 그만둘 수도, 늘어나는 재산세를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다각도의 저항에 부딪히는 상황이다.

당정은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현황 자료와 국토부의 1주택·다주택 현황, 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 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재산세 감면이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 다주택 보유 여부에 따른 재산세 감면기준 정비 방안 등을 따져보기 위해서다. 내년 종부세 증가분에서 지자체 배분 비중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완화,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완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요지부동’도 민주당의 고민이다.

지난 28일 이낙연 대표까지 나서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고, 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11월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한 뒤 법안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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