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측근 친형' 전직 세무서장 근무지 압수수색

허진무 기자 2020. 10. 2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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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중앙지검. 강윤중 기자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윤대진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서정민)는 윤 전 서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중부지방국세청과 영등포세무서를 압수수색했다고 29일 밝혔다. 영등포세무서는 윤 전 서장이 2010년 서장으로 근무한 곳이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육류수입업자에게 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골프 등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2013년 윤 전 서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2014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6차례에 걸쳐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의 지휘를 받지 말고 독립적으로 사건을 수사하라고 지휘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윤 전 서장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 1과장이었던 윤 총장이 윤 전 서장에게 중앙수사부 검사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수사 총책임자였던 장우성 총경은 지난해 7월 윤 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의자의 친동생이 부장검사(윤 검사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영장이 기각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청문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직접 소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후 자신이 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윤 전 서장에게 연락해 보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녹취파일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윤 검사장은 자신이 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고 해명했다. 이 변호사도 윤 전 서장에게 자신을 소개한 사람은 윤 검사장이라고 했다.

앞서 주광덕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 전 서장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검찰 내 비호·은폐 세력이 있다는 의심이 제기된 바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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