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우습냐" 34분에 걸쳐 여성 폭행..2년6개월 실형

류인선 2020. 10. 30. 08: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음이 들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웃 여성을 약 34분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지난 22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17일 오후 5시50분께 서울 광진구 소재 B씨의 인테리어 사무실을 찾아가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중상해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실형 선고
"약 34분 동안 때리고 발로 밟아..죄책 무거워"
피해 여성, '뇌탈출'.."생명 위태로울 정도 상해"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소음이 들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웃 여성을 약 34분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지난 22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 34분 동안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밟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지속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뇌탈출 등으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가했고, 수술 치료 이후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며 "증상의 악화 또는 후유증의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폭력 관련 동종 범행으로 실형 3회, 집행유예 2회, 벌금 1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성행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7월17일 오후 5시50분께 서울 광진구 소재 B씨의 인테리어 사무실을 찾아가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사무실 인근에서 섀시를 절단하는 듯한 소음이 들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욕설을 하며 B씨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몸을 밟고, 목을 조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A씨는 "사람 무시하지 마라. 내가 우습냐. 남자가 우습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