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감 사흘 앞둔 이명박, 서울대병원서 '당뇨·수면' 진료

이세현 기자 2020. 10. 3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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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9일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79)이 재수감을 앞두고 30일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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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일 징역 17년 형 집행..서울동부구치소 수감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출발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 받아 오는 11월 2일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2020.10.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9일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79)이 재수감을 앞두고 30일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서울대 병원에 간다"면서 "오전, 오후로 예약됐다고 들었다. 당뇨, 수면과 관련해 2개 과에 다니시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스 자금 등 횡령, 삼성그룹 등 뇌물, 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각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그 나머지 공소사실 및 직권남용,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의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각 판단한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또 이 전 대통령이 신청한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뒤 "이 전 대통령이 30일 병원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는 일정이 예정돼 있다"면서 "평일인 월요일(내달 2일)쯤 출석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집행촉탁이 왔고,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연기신청도 들어와 규정에 따라 3일 범위 내에서, 내달 2일 집행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형 집행이 이뤄질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앞서 구속됐던 서울동부구치소에 우선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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