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 국회 연설 때 靑 경호원 무장"..국회 "경호법상 휴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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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경호 과정에서 본회의장에 권총으로 무장한 경호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경호기획관실은 관련 법률을 들어 대통령 경호에 필요할 때는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 28일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당시 청와대 경호처에서 권총을 소지한 경호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왔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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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광호 최서진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경호 과정에서 본회의장에 권총으로 무장한 경호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경호기획관실은 관련 법률을 들어 대통령 경호에 필요할 때는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경호처가 무뢰배처럼 국회 경내를 휩쓸고 지나간 것도 모자라 권총 무장한 청와대 경호처가 민의의 현장인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당시 청와대 경호처에서 권총을 소지한 경호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왔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실은 "시정연설 당일 의원들이 무장한 경호원 5~6명이 본회의장에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경호기획관실은 김 의원실에 제출한 '대통령 시정연설 관련 협의내용'을 통해 "총기류 반입과 관련해 역대 대통령 국회 행사시 총기류는 협의 대상이 아니었다"며 "(청와대 경호처는) 행사 당일 국회 반입 총기류 정보는 미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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