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하는 가장 숨지게 한 일가족 징역형 집행유예

이강일 2020. 10. 30. 10: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30일 자녀들과 함께 술에 취한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중체포치사)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중체포존속치사)로 기소된 아들(23)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딸(3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30일 자녀들과 함께 술에 취한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중체포치사)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중체포존속치사)로 기소된 아들(23)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딸(3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3일 술에 취해 귀가한 B(61)씨가 주정하자 진정시킨다며 양다리와 팔을 묶었다. B씨가 소리를 지르자 재갈을 물리듯 입안에 이물질을 집어넣기도 했다.

B씨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 같은 달 25일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B씨가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을 보이지만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진정시키려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 이탈리아서 딸 잃은 부모의 절규…"외교부는 어디 있나요"
☞ 구급차 불러달라 애원했지만…거절한 엄마는 술집으로
☞ 다주택 처분 권고에도…靑참모, 끝내 안 팔고 퇴직
☞ "술 먹으면 운전 더 잘해"…페북 생중계하다 참변
☞ 김봉현 '룸살롱 술접대' 주장 현직 검사 실명·얼굴 공개돼
☞ 긴장 감도는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자택
☞ 마하티르 전 총리 "무슬림은 프랑스인 죽일 권리"
☞ 독감약 '타미플루' 정신이상 유발?
☞ 오늘부터 숙박·여행·외식 30% 할인권 나눠 드려요
☞ "숨을 못 쉬겠어" 밀입국 베트남인들 절박했던 마지막 순간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