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판결 외면' 2년..日 시민단체 "배상 이행하라" 시위

황현택 2020. 10. 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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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민단체가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2년째 외면하고 있는 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판결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나고야(名古屋)미쓰비시(三菱)·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이하 소송지원모임)은 오늘(30일) 오전,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구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본사 앞에서 '금요행동' 시위를 갖고 "한국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는 것은 '법률 준수' 측면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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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민단체가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2년째 외면하고 있는 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판결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나고야(名古屋)미쓰비시(三菱)·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이하 소송지원모임)은 오늘(30일) 오전,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구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본사 앞에서 ‘금요행동’ 시위를 갖고 “한국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는 것은 ‘법률 준수’ 측면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기업이) 판결을 이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며 “한국 정부와 제대로 협의를 계속하고 해결을 위해서 일본 정부도 노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본제철은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 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일본 정부를 핑계 삼아 여전히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내 자산인 피엔알(PNR) 주식의 강제 매각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등 일본제철이 한일관계 악화를 자초하는 양상입니다.

소송지원모임은 이에 앞서 또 다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三菱)중공업 본사 앞에서도 시위를 가졌습니다.

앞서 근로정신대 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29일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1인당 1억∼1억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이후에도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미쓰비시 측이 국내에 특허출원하고 있는 상표권 2건, 특허권 6건을 압류하고 이 자산에 대해 매각 명령을 신청했고, 대전지법은 지난달 7일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전달되지 않은 소송 서류를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시 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이 서류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소송지원모임이 13년째 이어간 금요행동은 올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한동안 중단됐다가 지난 6월 미쓰비시중공업의 주주총회를 계기로 열린 바 있습니다.

소송지원모임은 현장 활동이 어려운 가운데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편지를 매주 금요일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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