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습시간 추행 혐의' 여고 교사 1심 무죄.."증명 없어"

류인선 2020. 10. 3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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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30일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6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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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습시간에 추행 혐의 여고 교사 무죄 선고
"피고인 공소사실 일관되게 부인..증거가 부족해"
"발생 위치 진술이 엇갈려..신빙성 검토 어려워"
수업시간에 성희롱 의혹 다른 교사, 벌금 300만원
[서울=뉴시스]류인선 기자 =사진은 서울동부지법의 모습. 2020.06.25.ryu@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서울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30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깨에 반복적으로 손을 올리는 상황이 있었는지, 있었다고 가정해도 10분에 달하는 시간 동안 지속됐는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을 올렸다고 가정해보더라도 전후 맥락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해 추행 행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지만, 피고인은 시기적으로 8~9월로 10월의 중간고사를 앞두고 진도 나가기 바빠 자습시간을 줄 수 없다는 등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법정에 출석한 증인과 같은 학급에 있었던 여러 학생들이 피고인의 진술과 같은 취지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2분단 첫번째 줄에 있었다고 하지만 (피해자와 같은 분단에 있었다는) 목격자는 자신이 1분단에 있었다고 진술해 사건 발생 위치에 대한 진술이 엇갈린다"며 "사건 당시 자신의 위치를 혼동할 수 있지만, 익명 신고 한계로 피해자가 어디에 앉았는지 정확히 특정할 수 없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엄밀히 검토하기 어렵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수업시간 중 자습 시간을 주고 학생에게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무죄가 선고된 이후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벗어났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6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어수업 중 C라는 영화를 언급하며 '그게 좀 야해, 호스트라는 말이 술집에서 일한다는 의미로 쓰인다'는 취지로 말해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조사한 증거에 의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적 학대에 해당하고 고의도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들을 지도하는 교사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한 것으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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