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권총 무장 경호원 국회에" vs. 청 "경호법상 예외없어"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당시 경호 문제로 둘러싸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몸수색’ 했다는 논란에 이어 경호처에서 국회에 총기를 가지고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청와대는 경호법상 문제 없다고 반박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경호처가 무뢰배처럼 국회 경내를 휩쓸고 지나간 것도 모자라 권총으로 무장한 청와대 경호원이 민의의 현장 국회에 있었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경호행사장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대처하기 위해 무기를 휴대하고 임무를 수행한다”며 “이는 청와대에서 열리는 행사에서도 마찬가지이며 해외행사 시에도 예외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 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회 사무처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경호원의 총기 소지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해온 관례대로 해온 건데 그게 특별히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든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이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역대 대통령들이 본회의장 들어오실 때 경호원들은 다함께 들어와서 경호했다”면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만 그렇게 한 것 아니다”고 반박했다.
임지선·이주영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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