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편법 자본금 충당' MBN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이영수 2020. 10. 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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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MBN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MBN에 대해 6개월 동안 전면 방송을 금지하는 제재를 결정했다.

다만, 6개월 동안의 처분 유예기간을 둬서 직원들과 외주 제작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MBN이 지난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직원들을 동원한 차명 투자로 자본금을 거짓으로 신고해 불법 충당했던 부분을 방송법 18조 위반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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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MBN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MBN에 대해 6개월 동안 전면 방송을 금지하는 제재를 결정했다.

다만, 6개월 동안의 처분 유예기간을 둬서 직원들과 외주 제작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MBN이 지난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직원들을 동원한 차명 투자로 자본금을 거짓으로 신고해 불법 충당했던 부분을 방송법 18조 위반으로 해석했다.

또 앞선 두 차례 재승인 과정에서도 분식회계를 통한 허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과 김현 부위원장, 김창룡 위원은 해당 제재에 찬성 의견을 야당 추천 위원인 김효재, 안형환 위원은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만 최종안은 다수결로 결정됐다.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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