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이수진 의원 "화학적 거세가 인권 침해라고? 처벌 아닌 치료 목적일 뿐"

KBS 2020. 10. 3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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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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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때 의원실에 공익 제보 몰려... 야당의원 된 것 같았다
- 조두순 재판 당시 기록 자세히 보면서 ‘성충동을 발휘하기 위해서 술을 먹는 사람 아닌가?’ 생각 들어… 화학적 거세 외에는 방법 없다
- 화학적 거세가 인권 침해라는 건 균형감각 떨어진 지적
- 민주당, 공수처 제대로 출범하지 않으면 국민적인 신뢰 잃게 될 것
-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공수처 출범은 진행될 것
- 공수처 자체가 위헌이다? 그런 생각해본 적 한 번도 없어
- 이명박 전 대통령 판결, 법원의 지성과 양심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
- 자원외교 수사 잘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함께 지켜봐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10월 30일 (금) 17:25~17:4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판사셨는데요. 판사 시절에 조두순에게 성폭행 당한 피해자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그 소송의 판결을 맡은 판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판사가 나경원 전 의원을 꺾고 정치인이 됐습니다. 국회에 와서 조두순 재범 방지법을 발의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이수진: 안녕하십니까? 이수진입니다.

◇주진우: 오랜만에 뵙습니다. 방송은 왜 안 나오시고 인터뷰도 잘 안 하세요?

◆이수진: 국회의원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본업에 조금 더 충실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주진우: 국감 어떠셨어요, 첫 국감은?

◆이수진: 마치 제가 야당 의원인 것 같더라고요.

◇주진우: 왜요?

◆이수진: 공익 제보가 우리 의원실에 막 몰리는 거예요.

◇주진우: 몰려요?

◆이수진: 그래서 거꾸로 막 우리 정부를 비판하고 선봉에 서서 그랬어요.

◇주진우: 정부가 잘못하면 비판해야죠. 그래서 많이 비판했어요?

◆이수진: 비판 많이 했습니다.

◇주진우: 잘했습니다. 조두순 형기 만료로 12월 13일에 출소하는데 그래서 무슨 대비가 필요하다. 조두순 재범 방지법 발의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이수진: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는. 왜 웃으세요?

◇주진우: 아니요, 좋아서요.

◆이수진: 그러세요? 원래는 약물치료를 함에 있어서 동의를 받고 약물치료를 하는데 이번에 저 같은 경우에는 13세 미만의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한테는 동의 없이 전문가나 이제 의사가 이 사람은 성폭행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하다고 하면 동의 없이 약물치료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제가 제출을 한 거죠.

◇주진우: 그러면 조두순도 이 법안에 포함됩니까?

◆이수진: 그렇죠. 당연히. 왜냐하면 조두순 판결문에도 재범 위험성이 아주 높다고. 그리고 13세 미만의 피해 아동한테 영구적인 상해를 입혔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충분히 재범 위험성이 있고 제가 그때 조두순 피해 아동 재판을 할 때도 민사재판에서 형사기록을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봤는데 그 사람은 제 느낌에 제가 기록을 다 봤을 때 느껴지는 거는 이 사람은 성충동을 발휘하기 위해서 알코올. 술을 먹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했어요.

◇주진우: 그래요?

◆이수진: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화학적 약물치료 외에는 방법이 없다. 두 사람이 아침저녁으로 지키다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국가가 책임을 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주진우: 그래서 화학적 거세.

◆이수진: 그렇죠.

◇주진우: 재판을 하다가 조두순도 불러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이수진: 아니요. 그거는 들을 필요가 없었고요. 그때는 이제 검찰하고 이 피해 아동 가족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렇지만 검찰이 이 조두순을 어떻게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에 대한 재판이었기 때문에 그 기록을 전 과정을 제가 다 면밀히 검토를 했었죠.

◇주진우: 이해가 되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는 것도 아는데 2661님이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야당에서 인권침해라고 우려할 텐데 어쩌죠?” 이렇게 질문이 옵니다.

◆이수진: 이제 성범죄에 대해서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치료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형벌이 아니라 보완 처분이라고 했어요. 보완 처분이라는 거는 형벌 불소급 원칙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소급 입법 범위를 정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치료 목적이기 때문에

◇주진우: 소급 입법 그러면 이중처벌 이런 거에도 적용이 안 되네요, 화학적 거세는.

◆이수진: 그렇죠.

◇주진우: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는 남자들도 그렇고 또 야당도 그렇고 굉장히 발끈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수진: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제대로 균형감 있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3세 미만의 여성 아동을 그렇게 정말 잔인하게.

◇주진우: 짐승이죠.

◆이수진: 짓밟은 성폭행범에 대해서 그 정도 치료도 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걸 인권이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균형감각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주진우: 화학적 거세는 그러니까 처벌이 아니라 치료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예요?

◆이수진: 그렇죠. 치료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태적인 성충동으로 인해서 그런 범행을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억제하기 위한 치료. 그건 조두순 씨를 위해서도 더 좋은 게 아닌가. 치료를 해주는 거잖아요.

◇주진우: 최정우 님 질문입니다. 청취자 질문이에요. 제 질문 아닙니다. “그런데 화학적 거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사를 놓습니까? 약을 먹습니까?”

◆이수진: 호르몬 주사를 놓는 거예요.

◇주진우: 그래요?

◆이수진: 미국 같은 데에서 하는 거 보면 여성호르몬 치료를 하는 거죠.

◇주진우: 여성호르몬을 줘서.

◆이수진: 그래서 성충동을 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이상하거나 잔인하거나 이런 게 아니죠, 사실은.

◇주진우: 잔인한 아무튼 처벌이 아니라 치료다.

◆이수진: 그래서 해외 경우를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폴란드, 미국, 캘리포니아, 아이오와, 루이지애나 이런 데도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본인의 동의와 관계 없이 성충동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다 마련하고 있어요.

◇주진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수진 의원님 13살. 13살 이하의 피해자를 만든 사람은 이거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수진: 당연하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0361님이 “성범죄 아동. 아동 성범죄. 이거 정말 분리수거해서 소각해야 합니다. 인권이요? 아니요. 사람이 아닌데 무슨 인권을 따지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수처 이야기를 아까 했는데요. 공수처 출범 하기는 합니까? 추천위를 꾸렸다, 회의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수진: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번에 이제 공수처가 제대로 출범이 안 되면 아마 국민적인 신뢰를 굉장히 잃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이제 급한 상태가 되고 그런데 우리가 다른 법을 개정안을 내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저쪽 당에서 더 무기력해지니까 이번에 할 수 없이 추천위원 2명을 추천을 하기는 했잖아요. 그런데 그 추천위원 2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 분인가요?

◇주진우: 두 분.

◆이수진: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명만 그런가요?

◇주진우: 두 분 다.

◆이수진: 두 분 다 그래요?

◇주진우: 한 분은 좀 심하게 한 분은 조금.

◆이수진: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어찌됐든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이제 또 바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잘 될까요? 이제 추천위가 출범했으니까 공수처로 가니까 다음 달까지 출범시킵니까?

◆이수진: 그러니까요. 7명 중에 6분이 동의를 해야 하는데 야당 추천 두 분 중에 1명이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의 삐걱거림이 있지는 않을까. 하지만 잘 돌파를 해야겠죠.

◇주진우: 공수처 자체가 위헌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주장해왔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판사셨는데.

◆이수진: 왜 위헌이라고 하나요?

◇주진우: 아니, 위헌이라고 주장하잖아요.

◆이수진: 근거를 대면서 위헌이라고 해야 하는데.

◇주진우: 법에 맞지 않다고 하잖아요. 헌법 파괴라고.

◆이수진: 무슨 법에 맞지 않다.

◇주진우: 그런 건 없습니까?

◆이수진: 없는데요.

◇주진우: 그래요? 판사로서 확실히?

◆이수진: 전혀 저는 위헌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이수진: 국민의 뜻이잖아요.

◇주진우: 국민의 뜻. 판사 출신 주호영 원내대표. 법에 근거해서 헌법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까?

◆이수진: 아니, 헌법에 공수처 설치하지 말라는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왜 그럴까요?

◇주진우: 그래요? 이명박 대통령 판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그전에 만나서 이명박 대통령 왜 판결이 안 나냐고 제가 계속 이렇게 항의했잖아요. 의원님한테.

◆이수진: 그런데 이제 드디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사법개혁을 외치면서 제대로 조금 잡혀가는 느낌이 들어요.

◇주진우: 그래요?

◆이수진: 법원의 어떤 지성과 양심이 조금씩은 자리 잡아가면서 제대로 된 판결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주진우: 그래요? 사법개혁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기 이수진 의원님께서. 사법개혁은 조금 궤도로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좀 더디다는 생각은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수진: 물론 많이 더딘 면이 있죠. 원래 법이라는 곳이 굉장히 보수적인 데잖아요. 그렇지만 일부 깨어 있는 법관들 그리고 또 바르게 생각을 하고자 또 노력하는 많은 법관들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서서히 충분히 국민이 지지하는 정도로 개혁을 해주실 거라고 제가 믿는다고 해야 열심히 하잖아요.

◇주진우: 그래요? 아니, 비판을 해야 더 하지 않을까요?

◆이수진: 아니에요. 자꾸 믿어줄 테니 열심히 해다오 자꾸 이래야 해요, 사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이수진: 지금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주진우: 저는 못 믿겠어요, 아무튼 법을.

◆이수진: 그러니까 저는 법원 출신이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왜냐하면 고생하는 수많은 법관들의 얼굴도 아른거리기는 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고생하시죠. 이수진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맹활약 중이신데요. 이번 국감 때 자원외교 관련되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사를 많이 안 써주더라고요.

◆이수진: 왜 그래요?

◇주진우: 몰라요.

◆이수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진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이수진: 그러니까 산자부에서 지금 셀프 개혁을 하기 위해서 셀프 고발을 했어요, 검찰에. 저기 예전에.

◇주진우: 자원외교 했던.

◆이수진: 자원외교 비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수사를 해달라고 검찰에 넘겼어요. 그런데 검찰이 2년 넘게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진우: 아무것도 안 합니까?

◆이수진: 수사기관 연장 통보만 계속 한 거예요, 산자부에. 사실은 저기 최경환 씨 소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주진우: 그렇죠.

◆이수진: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국감해서 그 수사를 맡고 있는 부장검사를 국감 증인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수사를 해주실 거냐.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앞으로 열심히 수사를 하겠다.

◇주진우: 그렇답니까?

◆이수진: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진우: 자원외교 주무부서였던 산업자원통상 산자부가 그때 자원외교 도장을 다 찍었잖아요.

◆이수진: 그러니까요.

◇주진우: 그렇죠? 잘못된 결정을 다 했어. 그런데 감사를 그다음에 또 뒤 후반 작업을 산자부에서 하라니까 자기네들이 셀프로 그렇죠? 셀프로 아주 조금만 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해서 검사가 그런데 조금 가지고도 그 검사가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이수진: 그러니까 광물공사, 가스공사까지 다 넣었더라고요.

◇주진우: 다 넣어서.

◆이수진: 석유공사는 이미 한 번 해서 대법원까지 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광물공사하고 가스공사까지 해달라고 넣었더라고요.

◇주진우: 자원외교 다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이수진 의원이 잊지 않고 이 자원외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거든요.

◆이수진: 우리 국민이 그 검사님이 잘하고 있는지 잘 봐야 해요.

◇주진우: 검사님 이름이 뭐예요?

◆이수진: 찾아봐야 하는데.

◇주진우: 찾지 마세요. 실명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수진: 그럴까요?

◇주진우: 그럴까요? 이수진 의원은 여성가족위에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산자위하고. 앞으로 어떤 일하시겠다. 어디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과제가 있습니까?

◆이수진: 여가위에서요?

◇주진우: 여가위나 산자위.

◆이수진: 산자위도 가보니까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원자력 핵발전소 있잖아요. 핵발전소 핵폐기물 문제. 안전 문제 제가 그걸 계속 감시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 거기 법률소위, 법안소위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 피감기관들의 어떤 비리도 계속 살펴봐야 하고. 그다음에 사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중소기업들이 기술 탈취 당하는 것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을 하려고 이번에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했어요, 법률안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법원이 선임하는 중립적인 전문가로 하여금 증거 수집을 하도록 했어요. 옛날에 중소기업이 기술 탈취를 당해도 대기업에 다 증거가 있으니까 그거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주진우: 재판에도 맨날 졌어요.

◆이수진: 소송에서 맨날 졌잖아요. 이제는 전문가가 가서 아예 보는 거죠. 공장에 들어가서.

◇주진우: 그 보는 게 있어요?

◆이수진: 그런 법안을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주진우: 잘했네요.

◆이수진: 잘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잘하고 있습니까?

◆이수진: 그리고 또 기술 탈취 기업이 망하잖아요. 피해 기업들이. 부도나고 막 그래요. 과징금 물게 해도 자기가 손해배상 받으려면 거의 10년이 걸려요. 그 사이에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끊기잖아요, 거래가. 그래서 이번에 기금 마련을 피해 기업을 위한 기금 그런 걸 만들어주려고 지금 또 고민중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정현주 님께서는 “자원외교 끝까지 제대로 해주세요.” 이야기하고요. 6799님은 “지성과 양심이 자리를 잡혀가고 있다는 이수진 의원님, 이 말씀이 안심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령 님은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말고 화학적 처치나 치료라고 해야겠네요.” 이렇게.

◆이수진: 아주 좋은 말씀이세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얼마나 지금 단어들 때문에 화학적 치료. 딱 좋습니다.

◇주진우: 좋습니까? 목소리가 중독적이라는 댓글 많은데 이분 치명적인 정치인입니다. 다음번에는 둘이서 법원 앞에 가서 사법개혁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기술 탈취하는 대법원한테 같이 가서 그래서 기술 탈취 하는 대기업 혼내주고.

◆이수진: 기술 탈취하는 대법원이 아니죠. 대기업. 큰일날 뻔했어요.

◇주진우: 대기업에. 일단 법원부터 가고 같이 가시죠.

◆이수진: 알겠습니다.

◇주진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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