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턴 면허 없어도 전동킥보드 운전 가능"..거꾸로 간 안전규제

정현우 입력 2020. 10. 3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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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이 차와 부딪혀 숨지는 등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다음 달부터는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몰 수 있고, 안전모를 쓰지 않아도 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차가 빠르게 오가는 인천의 한 사거리 한복판.

전동킥보드가 차도를 가로질러 가다가 그대로 택시와 부딪힙니다.

안전모 등 보호장비 없이 무면허로 운전한 고등학생 두 명.

중환자실로 옮겨진 운전자 A 군은 사고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 많이 단속도 하고 계도도 했는데 아무도 (전동)킥보드 탈 때 안전장비를 차야 한다고 생각 자체를 안 하잖아요.]

인천에서 사고가 있기 닷새 전엔 굴착기와 부딪힌 50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출근길에 전동킥보드를 애용했다는데, 사고 당시 헬멧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리 밑 인도를 따라 달리던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사잇길에서 나와 우회전을 하려던 굴착기와 부딪혔습니다.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국의 공유 전동킥보드는 모두 5만여 대.

지난해보다 3배 넘게 늘어난 수치인데, 올해 상반기 사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음 달 10일부터 관련 규제들은 오히려 느슨해집니다.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고,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벌금 처분을 받지 않게 됩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관계자 : 중고등학생은 타지 못하도록 성인인증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건 계속 유지하려 하고 있어요. 헬멧은 분실이 빨리 되고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전문가들은 보호장구 착용 등 안전 의식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규제가 완화돼 사고가 더 늘어날 것을 우려합니다.

또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도로가 충분하지 않아 인도로 달릴 수밖에 없어 보행자 관련 사고 가능성도 큽니다.

[박무혁 / 도로교통안전공단 교수 : 안전보다는 편의에 입각한 정책 같은데, 개인형 이동수단이 잘 운행되려면 자전거전용도로 등 시설이 확충된 다음에….]

규제 완화도 좋지만,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YTN 정현우[junghw5043@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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