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에도' 클럽 대관해 준 업주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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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파티를 하겠다며 대관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장소를 제공한 50대 업주가 벌금형을 판결받았다.
A씨는 공범 B씨와 함께 지난 7월18일 오후 5시부터 광주의 한 클럽에서 50명 이상의 불특정 내·외국인이 참석한 가운데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춤추는 장소를 제공하는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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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엄정 처벌 필요성 있지만 법정형 고려"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파티를 하겠다며 대관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장소를 제공한 50대 업주가 벌금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공범 B씨와 함께 지난 7월18일 오후 5시부터 광주의 한 클럽에서 50명 이상의 불특정 내·외국인이 참석한 가운데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춤추는 장소를 제공하는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에게 150만원을 지급하고 A씨가 운영하는 클럽을 대관해 파티를 개최하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B씨의 제안을 승락, B씨에게 클럽을 대관해줬고, B씨는 클럽에서 파티를 개최했다.
하지만 당시 광주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면서 광주시가 7월4일부터 7월29일까지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광주시가 코로나19 지역전파 등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자신의 클럽의 매도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행령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알면서도 파티를 계획했다"며 "목적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법정형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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