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 갚아줘" 부인 가게서 행패 일삼은 50대 징역 10개월

전창해 2020. 11. 1.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용카드 대금을 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인을 상습 협박하고, 가게에서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5월 5차례에 걸쳐 부인 B(46)씨가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자신이 쓴 신용카드 대금을 갚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식탁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신용카드 대금을 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인을 상습 협박하고, 가게에서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의 가게에서 수 차례 업무를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무단침입하는 등 범행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5월 5차례에 걸쳐 부인 B(46)씨가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자신이 쓴 신용카드 대금을 갚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식탁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밤에 몰래 B씨의 분식집 창문을 뜯고 들어가 집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jeonch@yna.co.kr

☞ 산부인과 전문의 美 입양한인 "친모 임신·출산 어땠을까"
☞ 17년전 유승준 입국금지 문제없다던 인권위…다시 판단한다면
☞ 해병대 첫 여군 헬기 조종사 탄생…창설 71년 만에 처음
☞ '원조 007 제임스 본드' 숀 코너리 90세로 별세
☞ 봉사점수로 시작된 인연…청년과 구순 참전용사의 10년
☞ 미국 여자농구-여자축구 최고 스타 커플 '우리 결혼 약속했어요'
☞ 6·25가 중국 영웅들의 항미원조? K팝 아이돌들의 역사도발
☞ 다시 K-방역 주목하는 유럽…"오만함 버리고 한국 배워야"
☞ 서울·광주 주차요금 대폭 인상키로…주민 "코로나 불경기인데"
☞ 차들 쌩쌩 달리는데…도로 위에서 길잃은 '멍멍이'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