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거리두기 3단계→5단계로 개편, 달라지는 것 총정리

최태범 기자 2020. 11. 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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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COVID-19)와 일상의 공존, 방역·경제의 양립을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기존 3단계이던 거리두기가 앞으로는 △1단계(생활방역) △1.5단계(지역유행 개시) △2단계(지역유행 급속전파 및 전국적 확산 개시) △2.5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전국적 대유행) 등 5단계로 구분된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저·중·고위험으로 구분되던 다중이용시설은 중점·일반관리시설의 2층 구조로 재정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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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5단계 개편]방역 실효성 높이되 최소한 경제 활동 유지


정부가 코로나19(COVID-19)와 일상의 공존, 방역·경제의 양립을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종식이 아닌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 이하로 유행을 통제해 지속가능한 대응 역량을 갖추는 것이 목표다.

관건은 개편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여부다. 특히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이 종전 전국 50명 미만에서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강원·제주 10명 미만)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자칫 경계심이 느슨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기존 3단계이던 거리두기가 앞으로는 △1단계(생활방역) △1.5단계(지역유행 개시) △2단계(지역유행 급속전파 및 전국적 확산 개시) △2.5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전국적 대유행) 등 5단계로 구분된다.

중대본은 “기존 3단계의 경우 단계별 방역조치 강도의 큰 차이로 인해 단계 격상 시 사회적 혼란과 저항이 크게 나타났다”며 “특히 3단계는 준 락다운(봉쇄정책)이라 사회·경제적 피해가 과도해 실제 작동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새로 개편된 거리두기 1단계는 수도권에서 100명 미만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다른 권역은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 미만)으로 발생할 때 적용된다. 수도권에서 100명 이상, 다른 권역에서 3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면 1.5단계로 상향된다.

2단계는 전국 확진자가 300명을 넘거나 1.5단계 때 발생한 확진자의 2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지속될 때 등 3가지 상황 중에서 1개라도 충족하면 격상을 검토할 수 있다.

2.5단계는 전국에서 400~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더블링(전일 대비 확진자 수 2배 증가) 등 급증세를 보이면 적용된다. 3단계는 2.5단계와 나머지 조건은 같고 일일 확진자 규모가 800~1000명 이상으로 높게 설정됐다.

“확진자·병상 수 1주일 상황 보고 판단”
정부는 이외에도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 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불분명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을 보조지표로 활용해 단계 조정을 고려할 방침이다.

특히 이들 지표에 대한 평가 주기는 2주간에서 1주로 단축됐다. 중대본은 “급속한 확산이 이뤄질 때는 2주 동안 상황을 기다릴 수 없다. 1주일간 확진자 증가 양상과 중환자실 병상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를 주요 지표로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계별 주요 방역조치로는 모임·행사의 경우 1단계 때 500명 이상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1.5단계 집회 등 일부 행사 100인 이상 금지→2단계 100인 이상 금지→2.5단계 50인 이상 금지→3단계 10인 이상 금지가 적용된다.

스포츠경기는 50% 입장→30% 입장→10% 입장→무관중→경기중단으로 강화된다. 종교활동은 1단계 때 좌석 띄워 앉기 및 모임·식사 자제에서 2단계부터는 모임·식사가 금지되고 정규행사 인원이 30%로 제한된다. 이어 20% 제한→비대면→1인 영상만 가능 순으로 강화된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저·중·고위험으로 구분되던 다중이용시설은 중점·일반관리시설의 2층 구조로 재정비된다. 중대본은 “시설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저위험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방역이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어 이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개편된 거리두기는 현장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7일부터 1단계가 적용된다. 정부는 생활방역 지침을 일제히 점검하고 지자체 행정명령의 변경이 필요한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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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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