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평균 확진자 300명 넘으면 카페 매장영업 못한다
앞으로 코로나19(COVID-19) 신규 국내발생 확진자가 일주일 평균 400명 이상 발생하면 기업 근무자의 3분의 1 이상이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학교 등교 인원은 밀집도 3분의 1로 제한된다. 신규 확진자 수가 800명을 넘으면 사실상 직장, 학교, 가게, 프로스포츠 경기 등이 모두 셧다운 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해 체계를 개편하고, 단계에 따른 활동별 방역 지침을 세분화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바뀐 거리두기 체계는 오는 7일부터 적용한다.
핵심 격상 기준은 1주 평균 일일 국내발생 확진자 수로, 1단계는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1.5단계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2단계는 확진자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1.5단계 지속, 전국 확진자 300명 초과 중 1개를 충족하면 격상한다. 2.5단계는 전국 확진자 400~500명 이상, 3단계는 전국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일 때 시행한다.
기존에는 클럽, 룸살롱,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2종만 출입자명부 작성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했다. 앞으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모두 핵심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9종이고, 일반관리시설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14종이다.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 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주야간보호시설, 집회, 실내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1.5단계가 되면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와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2.5~3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문다.
중대본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은 1단계에서도 실내와 실외에서는 항상 착용해야 하지만 사회적 수용성과 행정력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범위를 차등적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단계에서는 모임·행사가 가능하지만 500명 이상 모일 때에는 자체적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1.5단계에서는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 대해 1단계와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되, 위험도가 높은 집회,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 4종의 행사는 100인 이상 모일 수 없다. 2단계에서는 전면적으로 10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2.5단계는 50인 이상, 3단계는 10인 이상 모여서는 안 된다.
1단계에서 등교인원은 원칙적으로 밀집도 3분의 2로 제한되지만, 조정이 가능하다. 1.5단계에서는 등교인원 3분의 2 제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2단계 등교인원 원칙은 3분의 1 제한이지만 조정할 수 있다. 2.5단계에서는 등교인원 제한 3분의 1을 지켜야 하고, 3단계에서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1단계에서는 좌석을 한 칸 띄운다는 조건 하에 현장 예배 등 종교활동에 참석할 수 있다. 모임·식사는 자제해야 하고, 숙박행사는 금지된다. 1.5단계에서는 정규행사 인원이 30%로, 2단계에서는 20%로 각각 제한된다. 모임·식사는 금지다. 2.5단계에서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되, 영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촬영기사 등 준비팀 20명 이내는 참여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영상 제작을 위해 필요한 인원들의 활동도 제한한다. 종교시설 운영자 1명이 만드는 영상을 통해 비대면 예배를 진행해야 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현재는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한다"며 "앞으로는 단계 격상 가능성을 브리핑을 통해 사전에 알리고, 여유를 둬서 현장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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