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17년' 이명박, 내일 동부구치소로..3평 독거실 다시 쓸듯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2일 구치소로 향한다.
1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형을 집행한다. 이 전 대통령은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뒤 검찰이 제공하는 차를 타고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확정판결을 받아 기결수 신분인 이 전 대통령은 3~4주 소요되는 분류 심사를 받으면 교도소로 재이송될 수 있다.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이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기까지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곳이기도 하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인하고 동선이 너무 겹치면 안 되고, 건강 상태도 봐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수용했던 동부구치소로 일단 수감된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했을 경우 대통령에게는 법에 따른 어떤 예우도 제공되지 않고, 필요한 기간의 경호와 경비만 제공된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앞으로 연금 지급과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경호와 경비도 이 전 대통령이 구속돼 교정 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뒤엔 중단된다. 다만 전직 대통령 수용 사례 등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은 독거 수용되고 전담 교도관도 지정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이 과거 수감됐던 독거실 면적은 10.13㎡(약 3.06평)으로 화장실까지 더하면 총 13.07㎡(3.95평) 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쓰는 독거실(10.08㎡·3.04평)보다 약간 크다. 이후 일반 재소자와 동일하게 신체검사와 소지품 영치, 수용기록부 사진 촬영 등 수용 절차가 진행된다. 방에는 일반 수용자와 같이 텔레비전과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와 식탁 겸 책상, 사물함과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됐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치소에 수감돼 남은 수형 기간은 16년 정도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을 경우 95세인 2036년 형기를 마치게 된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차 70대 망가뜨린 '공포의 주유소'…가짜 경유였다
- "인스타 보니 잘사네" 조선족 섭외…동창들이 꾸민 납치미수극
- 홍준표 "국민의힘은 도살장 끌려가는 소같다"
- "동성애자 가족 왜 안돼"…교황이 지지한 '시민결합법' 뭐길래
- '펜트하우스'로 또 만난 작가와 PD, 또 막장 종합세트 내놨다
- "내 캔버스는 빈티지 디올 재킷" 화가 차경채의 특별한 실험
- "1984년부터 틀린적 없다" 대선승자 맞춘 미국 증시···이번엔?
- "일기 쓰듯 만들어"···37년 걸린 솔로앨범 들고 돌아온 김창완
- [단독] '항공업 1조 모금' 국토부 계획에 기재부 "특혜 우려" 제동
- 시세 19억인데 분양가 8억 선···판교 뺨치는 청약돌풍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