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5단계로 세분화..노래방 2.5단계에 금지

2020. 11. 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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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이 조수빈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부가 개편했습니다.

기존 세 단계에서 다섯 단계로 현실에 맞게 세분화 하고요. 지역따라 업종 따라 맞춤형 방역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지난번 거리두기 2.5 단계를 실시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었죠. 지난 3분기 민간소비. 마이너스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충격파를 줄이기 위해 시설별로 지켜야 할 규칙을 또렷하게 하고 운영 금지 대상도 최대한 줄였습니다.

뭐가 달라질지 김철웅 기자가 미리 보여 드립니다.

[리포트]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3단계에서 5단계로 바뀝니다.

현실적으로 코로나19 종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운영 중단 같은 피해가 큰 조치는 줄이는 대신 지역별 업종별로 세부적 방역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이번 개편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의 안착이며 키워드는 정밀방역입니다."

1단계는 생활방역,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유행,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 유행 상황을 뜻합니다.

발령 기준도 완화해 1주간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 하루 평균 100명, 다른 지역은 30명을 넘으면 1.5단계로, 전국에서 400~500명을 넘으면 2.5단계로 상향됩니다.

다중이용시설도 시설에 따라 지켜야 할 방역수칙을 차별화해 제시했습니다.

클럽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노래방, 헬스장 등은 2.5단계부터 영업이 금지됩니다.

PC방이나 학원, 영화관 같은 일반 시설은 2.5단계에선 오후 9시 이후 영업할 수 없고 3단계에선 문을 닫아야 합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3단계에서도 문을 열지만 운영 시간과 인원에 제한을 둡니다.

또 실내·외 구분 없이 2단계에선 10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학교는 3단계가 되면 등교가 전면 중단되고 종교 활동의 경우 2.5단계부터 현장 예배를 할 수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대부분 실내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woong@donga.com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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