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로 개편.."코로나19 장기화 대비"

2020. 11. 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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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오늘(1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지역별로 세분화하고, 대응 방안도 좀 더 촘촘히 나눴습니다. 첫 소식,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28일, 현행 3단계가 도입된 지 4개월여 만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방역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 인터뷰 : 정세균 / 국무총리 - "맞춤형으로 재설계함으로써 현장의 방역수칙 준수율을 높여 방역 효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크게 생활방역, 지역유행, 전국유행 단계로 나누고, 지역유행과 전국유행 단계에 1.5단계와 2.5단계가 추가됐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단계를 구분하는 지표는 한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입니다.

수도권은 100명을 넘어서면 1.5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400~500명 이상 확진되면 2.5단계로 넘어갑니다.

'전국적 대유행'을 뜻하는 3단계는 확진자 수가 800~1천 명 이상 폭증하면 적용됩니다.

정부는 9종의 '중점관리시설'과 14종의 '일반관리시설' 모두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 인터뷰 :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현재는 대부분의 방역수칙이 권고에 머무르는 등 1단계의 억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오는 7일부터 적용돼, 방역수칙 위반 시 운영자와 관리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 dragontiger@mbn.co.kr ]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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