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전 불가피..'거리두기 5단계' 달라지는 점

안상우 기자 입력 2020. 11. 1. 20:15 수정 2020. 11. 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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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24명이 나와서 닷새 연속 1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주말에는 검사를 적게 해서 확진자도 줄어드는 게 보통인데 이번 주는 그 패턴도 깨졌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런 식으로 겨울 또 그 이후까지 길어질 게 분명해져서 정부가 지금 3단계로 돼 있는 거리두기를 5단계로 좀 더 세세하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코로나를 막는 동시에 사람들이 일상생활도 최대한 이어갈 수 있는 쪽으로 손을 본 겁니다. 마스크 꼭 써야 하는 곳도 늘어납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3개 단계를 5개 단계로 세분화하면 단계별 방역 지침 간 격차가 줄어듭니다.

단계 격상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컸던 민간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영업금지가 최소화됩니다.

영업 중단 대신 인원과 운영시간 제한을 둬 밀집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코로나19와 장기적 공존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획일적인 시설 폐쇄 등의 지나친 대응보다는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 이하로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또 확산세에 따라 지역별로 유연하게 다른 단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별 방역 강도가 크게 달라 격상 시마다 큰 사회적 혼란이 초래된 점이 보완될 걸로 보입니다.

해외보다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라는 점도 거리두기 격상 기준을 변경한 배경입니다.

대신 기존 1단계에서 12종 고위험 시설에만 의무화했던 마스크 착용이나 출입자 명단 관리 등 방역 수칙 준수를 23종의 다중이용 시설로 확대합니다.

PC방, 백화점, 결혼식장 등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다중 이용 시설 외에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콜센터 등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곳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현재는 대부분의 방역 수칙이 권고에 머무르는 등 1단계의 억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은 오는 7일부터 적용됩니다.

실효성에 맞는 거리두기 단계 개편은 필요한 일인데 단계가 많고 복잡해져 각각의 기준에 대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만큼 정부가 핵심 사항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박선수)  

안상우 기자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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