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재산세 완화 기준 '6억' vs '9억'..당정청 결론 주목

고정현 기자 2020. 11. 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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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번째, 재산세 문제도 비슷합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6억 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8~9억 원 하는 집 이하로만 재산세 좀 내리자는 입장인데 여당 쪽은 이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시가로는 11억, 12억 하는 집으로까지 올리자는 입장입니다. 이건 취재기자 연결해서 진행상황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현 기자, 지금 회의 계속하고 있는 거죠?

<기자>

네, 고위 당정청 회의는 오늘(1일) 오후 5시 30분부터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는데, 회의 결과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1주택자 재산세 완화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당정청 합의안을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일부 의원과 지자체장 등의 반발로 당시 발표가 연기됐습니다.

한 회의 참석자는 "오늘 어떻게든 합의해야 하는데 성사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특히 재산세 같은 경우는 서울·수도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하도 많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 의원들이 내는 의견들, 이런 게 영향을 좀 주고 있다던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춰주는 1주택자의 가격 기준을 6억 원으로 할지, 9억 원으로 할지가 쟁점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높일 계획인데, 그러면 재산세 등 세금이 오르는 만큼 1주택자에 한 해 재산세를 낮춰주려는 거죠.

민주당은 9억 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기준인 데다가 시세로는 10억 원이 넘어 이런 주택까지 깎아주느냐는 반론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지자체 반발도 변수입니다.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인하해준다고 해도 1년에 3천5백억 원 정도의 지방세 세수가 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억에서 9억 원 사이 주택에는 0.03%포인트만 깎아주는 등 중간선에서 타협안을 찾거나, 재산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를 패키지로 묶어서 접점을 찾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최혜영, 현장진행 : 김세경)

고정현 기자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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