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지만 가족 같은 회사? 실컷 부려먹고 '소모품' 취급

김양진 입력 2020. 11. 2. 05:06 수정 2020. 11. 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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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50년, 여기 다시 전태일들]
1부. 2020년, 무엇이 달라졌나
③ 내가 정말 노동자인가요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보고서 입수
'노동법 밖' 5인 미만 업체 노동자
밥 먹듯 공짜야근에 체불도 일쑤
주먹구구 운영 탓 '영혼까지 탈탈'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가짜 5인미만 나야나 시상식’(가오나시상)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애니메이션 캐릭터 분장을 한 참가자들이 가짜 5인미만 사업장 문제를 고발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전태일이 산화하고 두달이 지난 1971년 1월 <매일경제>는 정부 당국의 ‘피복공장 근로 조사실태’ 결과를 인용해 이런 보도를 했다.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보다 3~4시간씩 초과하고 있었으며 휴업수당, 휴일수당, 주휴제 등은 꿈도 꾸지 못할 비참한 현실 속에 놓여 있었다. 저임금, 과중한 근로시간, 불량한 작업환경 등은 당해 기업체를 비난하는 구실에 그치지 않고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사회악으로 지목될 만큼 심각한 것이다.’

50년이 지난 지금 여기에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 툭하면 “문자로 해고당하고 퇴사와 이직을 반복하고 연차를 사용해 명절에 쉬어야 하고 월급명세서는커녕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도 본 적이 없는 노동자들”(민주노총)이 최소 217만명(2018년 기준)이나 존재한다. 이들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로, 전체 노동자의 28.7%에 이른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사유 제한, 해고 시 서면통지, 휴업수당, 최장근로시간(주 52시간), 연장 야간 휴일수당, 연차휴가,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세부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부 작은 사업장에선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도 가짜로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꾸미는 일도 만연해 있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승윤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팀에 의뢰해 지난 7월부터 출판과 통신판매업, 제조업 공장과 아이티(IT·정보통신) 개발자 직군 등에서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 소속 노동자 14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오는 19일 노동법 밖 ‘작은 사업장 실태조사’ 보고서를 펴낸다. <한겨레>가 보고서 내용을 미리 입수해 노동자들이 털어놓은 이야기를 재구성했다.

회사에서 왜 ‘가족 같은 분위기’를 원하나요

36살 조선우(가명)는 2008년 이후 12년 동안 출판·편집 일을 했다. 그가 일한 출판사 6곳은 모두 작은 사업장이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출판산업 실태조사’를 보면, 2018년 기준 전체 출판사의 68.8%가 5인 미만, 85.5%가 10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우의 첫 직장은 직원 10명 규모였는데, 입사 때부터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다. 게다가 회사는 입사 때 연봉 2천만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별다른 설명 없이 1600만원만 줬다. 조선우는 “엄청나게 야근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했다. 1년쯤 지난 뒤 300만원 정도 올려달라고 했더니 대표는 정색했다. 그러면서 조선우가 편집한 책의 이름들을 쭉 적더니 “여기서 네가 망치지 않은 게 하나라도 있냐”고 말했다. 조선우는 “지금 저를 나가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냐”고 물었고, 대표는 “너 같은 태도의 사람은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고 했다. 애초 정규직 채용 공고를 보고 입사했지만, 대표의 말 한마디로 그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우는 이 대화를 하고 5일 뒤 쫓겨나다시피 퇴사했다. 근로기준법 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모두 적용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황당하게도 조선우가 일했던 작은 사업장들은 대부분 ‘가족적인 분위기’를 강조했다. 대표가 내키는 대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명분이었다. 갈등이 생기면 인간적으로 호소하거나 엉뚱한 말을 하면서 적법한 해결을 회피했다. “두번째 출판사는 직원 30명 정도의 규모였는데, 대표가 자신을 사장이나 대표가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했어요. 돈을 주고 고용한 관계이고 노사 관계인데, 자기가 선생님처럼 굴거나 아버지처럼 굴거나 그러는 거죠. 임금체계는 호봉제였는데, 경력에 따라서 호봉을 올리는 게 아니라 나이로 올렸어요. ‘살아온 세월이 경력’이라고 했죠.”

이 회사는 수시로 조직 개편을 했는데, 회사 쪽과 갈등을 빚던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갑자기 지방 사무소나 책을 만들지 않는 ‘사전편찬팀’ 같은 한직으로 발령했다. 조선우도 비슷한 일을 겪고 또 회사를 나와야 했다. 형식은 자발적 퇴사였다.

세번째 일터는 대표와 조선우 둘만 일하는 2인 사업장이었는데, 여기도 분위기는 ‘가족적’이었다. 일터가 대표의 집이다 보니 대표에겐 퇴근이라는 게 없었다. 조선우도 자연스럽게 야근을 밥 먹듯 했다. 야근수당은 없었다. “제가 일한 모든 회사에서 야근수당을 받은 적이 없어요. 휴일근무수당이나 대체휴가를 주는 곳도 손에 꼽아요. 네번째 직장이었던 직원 30명 규모의 출판사에서는 공휴일에도 쉴 수 없었고, 명절에도 당일만 빼고 다 출근했습니다. 게다가 과장이나 팀장 같은 직무 체계도 불분명해서 경력을 어떻게 대우한다 이런 것도 없었어요.”

조선우는 이후에도 직원 5명 미만인 출판사 두곳을 더 다니다가 지금은 일을 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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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식 회사 운영에 사업장 불법 쪼개기까지

작은 사업장은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곳이 많다. 34살 장진영(가명)은 2015년부터 4년 넘게 한 홈쇼핑 회사에서 근무하다 지난 4월 퇴사했다. 원룸 같은 공간을 빌려 직원 7~8명이 옹기종기 모여 일했는데, 장진영은 여기서 주문 전화도 받고 택배 관련 업무도 하고 전산 업무도 맡았다. 어떤 날은 팀장이 갑자기 회사에 못 나오게 됐다며 혼자 맡기 힘든 업무를 떠맡기기도 했다. 장진영이 힘들어하자 회사 간부는 “하라면 해”라며 업무를 강제했다. 그러더니 어떤 날엔 “내가 사장님에게 너 급여 좀 올려달라고 잘 말해뒀다”며 월급을 10만원 더 주기도 했다. “연봉협상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고 그냥 자기네들이 올려주고 싶을 때 올려준 거예요.”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도 지켜지지 않는다. 전국에서 주문 전화가 몰려들면 직원들이 교대로 식사하거나 휴게시간을 챙길 여건이 안 됐다. 근로기준법(제17조)은 근로를 계약할 때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 임금성 항목, 소정근로시간, 휴일,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 및 휴게시간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하루 1시간 휴게시간’(제54조) 등이 제한적으로 허락되는데, 이는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한다. 하지만 이 회사는 그런 규정에서 벗어나 있었다. “결국 나가서 밥을 먹을 수 없었고, 배달 음식을 시켜서 제 책상에서 밥 한번 씹고 주문 전화 받고 뭐 이런 형태로 일했어요. 휴게시간도 어쩌다 30분 정도 주어질 때 ‘저기 옆방에 가서 쉬고 오라’고 하는데, 그 방에도 전화기가 있었고 전화가 울리면 받아야 했어요.”

야근은 밥 먹듯 했지만 야근수당은 없었다. 토요일 근무는 당연했고, 일요일 근무까지 주 7일 근무도 종종 했다. 팀장이 갑자기 “일요일에 주문이 많아서 나와야 할 것 같은데”라며 직원 몇명에게 “가위바위보 해서 진 사람이 나와요”라고 말한 적도 있었다. 장진영 등이 “왜 더 고용하거나 주말 아르바이트라도 두지 않느냐”고 물으면 “주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는데 게네가 무단으로 안 나오거나 갑자기 그만두면 또 사람을 구해야 하고 주말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느냐”는 답이 돌아왔다. 그래 놓고 대표는 가끔 “토요일에 수고했다”며 현금으로 5만원씩 쥐여줄 뿐이었다.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근로 제한(제50조)이나 연장·휴일·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제56조) 등 최소한 보호 장치를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강제한다.

이런 일은 다른 작은 사업장에서도 비일비재하다. 금형을 만드는 직원 3명 규모의 제조업 공장에서 일한 52살 이명수(가명)는 원하지 않는 야근을 강요당한 뒤 거부했다가 사장의 인척인 관리자에게 험한 말까지 들었다. “내가 몸이 아프면 야근을 못 할 수도 있는 건데 야근을 안 하면 ‘의리 없는 동료’라고 하더군요. 이쪽 계통이 사람을 굉장히 하찮게 생각해요.”

소규모 회사들이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 관련 법망을 피하기 위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로 꼽힌다. 장진영의 말이다. “제가 일했던 회사 이름이 ‘ㅎ쇼핑’이었는데, 7~8명 직원 중에 일부는 ‘ㅂ코리아’라는 이름의 회사 소속이면서 같은 사무실에서 일해요. 사업장 쪼개기를 한 거죠. 4대 보험도 의도적으로 4명만 가입시켜 두고 누구 한명이 빠지면 그때야 가입되어 있지 않던 직원을 가입시켜줬어요. 그러니 입사일과 4대 보험 가입일이 달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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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생각하며 열악한 현재 참아보지만…

사정이 이렇다 보니 노동조건이 비교적 좋은 작은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자들은 이곳을 그저 거쳐 가는 곳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26살 서민국(가명)은 경남의 한 제조업체에서 처음 직장을 얻었다. 이 회사는 ‘사장님’과 ‘이사님’, 그리고 직원인 서민국 3명이 전부인 회사다. 대기업의 기계 관련 자동화 라인 설계 업무를 하청받아 사장과 서민국이 사무실에서 설계 작업을 하고, 이사는 사무실과 붙어 있는 공장에서 일당제로 알음알음 함께 업무를 해온 프리랜서 여럿을 불러모아 설계도에 따라 기계 장비를 조립해보는 작업을 한다. 사실상 유령 직원인 사장의 부인이 한달에 한두번 정도 ‘출근’해서 거래명세서 등을 모아 간 뒤 집에서 회계 업무를 본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연장근무를 해도 수당을 받지 않으며, 토요일 같은 휴일에도 “원래 쉬어도 되는데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회사에서 하는 게 집중이 잘되어서 자발적으로” 출근하면서 한달에 185만원 정도를 받는다. 하지만 서민국은 노동조건에 대한 질문에 거듭 웃으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야근하는 경우 회사 카드로 저녁도 사 먹을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서민국이 이런 조건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작은 사업장의 노동조건이 열악하긴 해도 업무를 배우고 경력을 쌓는다면 언젠가 더 나은 조건의 회사로 옮겨갈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다. “어차피 저는 여기가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에 대해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다양한 실무 경험을 하고 일을 배우고 업무 능력이 향상되면 그걸 가지고 다른 데로 가도 되는 거고…, 뭐 그런 거니까요.”

하지만 작은 사업장들은 서민국의 기대만큼 경력을 인정받고 이직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출판편집자 조선우의 경우 최근 일한 5인 미만 출판사 2곳에서 이전 회사 경력 7~8년을 인정받지 못했다. 어느덧 13년차에 이르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받는 까닭이다. “경력이 쌓이면 좋은데, 당장 돈이 없어 절박하니까 하향 지원이라고 해야 하나…. 그걸 하게 돼요. 작은 회사들은 1년에 얼마를 경력으로 대우해주고 그런 체계가 없거든요.”

되레 어디를 가든 노동조건이 좋지 않으니 작은 사업장 사이에서 이직이 잦고, 이 때문에 사쪽에서도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 “요양원에서 오래 일하면 (입소자 노인들을) 대처하는 숙련도가 쌓이니까 급여가 올라가야 할 텐데 사쪽에서는 그런 건 별개로 쳐주지 않아요. 요양보호사들은 어딜 가든 노동조건이 최악이다 보니 조금이라도 낫다 하면 시설을 자주 옮겨 다니는데, 사쪽에서는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죠.” 8년차 요양보호사 오미희(가명)의 말이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노동자들의 비율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18년 12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책대응’ 보고서를 보면, 중소기업(300인 미만) 노동자가 1년 뒤 대기업(300인 이상)으로 이직하는 비율은 2004~05년 3.5%에서 2015~16년 2.2%로 낮아졌다. 작은 사업장의 현실은 중소기업보다 더 열악할 것으로 추정된다.

업무 관련이어도 숙련형성 비용은 노동자 부담

작은 사업장에서는 업무와 관련한 숙련 형성 비용을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하거나 외주화하는 경우가 많다. “담당 분야가 바뀔 때 교육훈련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자비로 강의를 듣고, 회사는 할 수 있겠다 싶으면 뽑아서 일을 시키는 거지 전혀 교육 같은 건 따로 해주지 않았죠.” 13년차 출판편집자 조선우의 설명이다. 시설관리와 환경미화원 일을 2년8개월째 하고 있는 63살 정종수(가명)도 같은 말을 했다. “여기는 교육 같은 건 없어요. 교육한다는 것 자체가 일을 안 시키는 거니 사쪽 손해라고 보는 거죠.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일을 배우는 형태니까, 정신이 없죠.”

업무를 외주받아 하청과 재하청을 거치는 등으로 일감을 받는 개발자 직군에서 이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1년째 에스아이(SI·시스템 통합 및 개발)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프로그램 개발자 김성준은 경력 초반 직장에 소속돼 일하다가 몇년째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프로젝트마다 김성준 같은 프리랜서들이 20~50명씩 모였다가 흩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짧게는 6개월부터 길게는 2년까지 일한다. 발주한 회사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그들의 지휘·감독을 받지만, 모두 1인 사업주 형태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노동법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다. 김성준의 말이다. “사고가 나거나 장례식이 있어서 얘기하면 쉬게는 해줘요. ‘너무 힘들어서 하루만 쉬겠습니다’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해본 적도 없고요.” 업무 특성상 프로그램 개발 툴은 빠르게 진화하거나 바뀌는데, 사용법을 따라잡는 건 철저하게 개발자 개인의 몫이다. “프로그램 개발 툴은 스스로 공부해요. 공부해야 할 게 굉장히 많죠. (그러지 않으면) 갈 데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책도 사고 인터넷 뒤지고 해서 (공부) 해야지요.”

2013년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의 조사 결과를 보면, 아이티 노동자 가운데 김성준과 같은 프리랜서 비중은 2004년 6.3%에서 2013년 19.4%로 늘었다. 프리랜서 개발자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지난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2만5천명에서 5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숙련 비용의 사적 부담은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격차를 부른다. 김환민 게임개발자연대 사무국장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석사 전공했다고 하면 일단 검증된 스타트업 쪽이나 유명한 아이티 기업 쪽에 가서 정규직으로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다”며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발자를 양성하는 학원 6개월 코스 이런 곳에 다녀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성장 가능성은 떨어지고 잡무만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일한 대가를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깎는 경우도 많다. “계약한 금액이 500만원인데, 그렇게 해서 일하자고 모아놓고 갑자기 ‘이번에는 계약이 그렇게 안 되어서 400만원밖에 못 줘’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 그쪽 일 하려고 한달 정도 쉬었는데, 그거라도 받고 일을 할지 또 다른 업체를 찾아갈지 그러는 거죠. 게다가 지방에서 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방을 계약하잖아요. 방값도 나가는데 방법이 없죠. 그거 받고 해야죠.” 김성준이 푸념했다.

일한 대가를 제대로 주지 않는 임금 체불 행태는 작은 사업장에서 특히 심각하다. 고용노동부 집계를 보면, 올 1~7월 임금 체불액은 9801억원, 임금을 떼인 체불 근로자는 18만4080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0인 미만 기업의 임금 체불액이 73.5%를 차지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전태일의 외침 이후 50년.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작은 사업장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이승윤 교수는 “그동안은 5인 미만이나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의 경우 영세한 곳이라고 해서 법적 규제를 완화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고용주들의 어려움을 들어준 건데, 그러다 보니 여기 노동자들이 보호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며 “작은 사업장에도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하고,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 설치 규정이 있는 ‘노사협의회’를 작은 사업장에도 확대해서 노동자랑 고용주가 정례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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