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넘어 산" 초유의 6개월 영업정지 MBN, 11월 '재승인' 심사 빨간불

강은성 기자 2020. 11. 2. 06:1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불법 충당' 관련 승인취소 면했지만 이달 재승인 심사 빨간불
서울 중구 MBN 사옥 모습. 2020.10.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자본금 불법 충당' 문제로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방송을 포함해 6개월간 '업무 전부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승인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지만 이달 예정된 '재승인 심사'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번 징계가 재승인 심사에 미칠 영향이 불가피해 승인 취소라는 '시한폭탄'은 여전한 상황이다.

1일 미디어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중 MBN과 JTBC에 대한 방송사업자 재승인심사를 단행한다.

방송법에 따라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 PP 등은 3년에 한번 재허가 및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올해는 각 방송사업자의 종전 사업허가 및 승인 기간이 만료되는 시기다.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업자들은 3년에 한번씩 허가 및 승인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보도PP인 YTN과 연합뉴스TV가 지난 3월에 재승인을 받았고 종편인 TV조선과 채널A는 행정처분 횟수 및 편성 등에 미흡한 점이 있어 '조건부 재승인'을 지난 4월에 받았다. 이어 MBN과 JTBC가 이달 30일로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오는 12월에는 지상파의 재허가가 각각 예정돼 있다.

문제는 사상 초유의 6개월 방송전부정지 처분을 받은 MBN이다.

재승인 심사를 할 때는 법정제재 등 행정처분 횟수도 심사에 포함된다. MBN은 방송설립 허가를 받을 당시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한 사실이 적발돼 사법부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이번 6개월 정지 처분도 받은 것이어서 재승인 심사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MBN 노조도 이번 처분 결과가 나오자 성명서를 통해 "승인취소를 피했다고 해서 MBN의 위기가 해결된 것은 전혀 아니며 6개월 영업정지가 시행된다면 그 자체도 방송사로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심각하게 상황을 인지하면서 "정기 재승인 절차도 순조롭게 넘어가기 어려운 과정이어서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인 상황"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방통위는 이번 징계가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지난달 30일 MBN 징계 사실을 직접 발표한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 질문에 대해 "재승인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심사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밖에 없다"고만 말했다.

방통위는 올 초 업무보고에서 방송사업자의 재승인, 재허가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방송 보도와 자율적인 법령준수를 유도해 방송의 품격을 높인다'는 원칙을 밝혀 둔 바 있다.

이와 관련 방송정책 전문가는 "재승인 심사의 경우 외부 전문가로 위원회가 꾸려져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방통위는 재승인 여부를 판단할 때 이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게 된다"면서 "만약 현 시점에서 이번 6개월 정지 처분이 재승인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언급하게 되면 재승인심사위원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객관적인 심사를 해칠 수 있으므로 이 시점에서 방통위가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6개월 전부정지' 처분을 두고 일각에서는 진보 정권이 보수 성향 방송사에 대해 부적절한 조치를 내린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행정처분이 내려진 지난 30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MBN 6개월 방송정지 처분은 문재인 정권의 종편 길들이기이자 방송 장악을 위한 폭거"라며 맹비난했다.

하지만 MBN은 10년전 방송사 설립 당시 방송의 공적 의무를 위해 엄격히 규정한 '주주 비율 및 자본금 충당 규정' 자체를 어긴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승인 자체가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방송정책 전문가는 "당시 승인 심사 단계에서 이같은 불법 자본금 충당 사실이 확인됐다면 MBN은 아예 서류심사에서 탈락하고 종편사업 승인은 당연히 받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법인 설립 과정에서 회계장부 및 주주 구성을 거짓으로 꾸며 분식회계를 통해 설립허가를 받은 것은 자본시장의 건정성을 해치는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인데 오히려 이를 '정치적'인 이유로 호도하는 배경이 더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2020.10.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sth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