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서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10만원.."사우나에서도 착용"

한민선 기자 2020. 11. 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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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면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시설이 늘어났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중점관리시설 9종, 일반관리시설 14종 등 총 23종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다만 이 같은 시설을 이용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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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정수 디자인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면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시설이 늘어났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중점관리시설 9종, 일반관리시설 14종 등 총 23종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등이다.

일반관리시설로는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 지정됐다.

다중이용시설 외에 밀집, 밀접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장시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 식사 등을 하는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종사자), 주·야간보호시설(종사자), 고위험 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다만 이 같은 시설을 이용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등의 경우에서다.

또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이나 운동선수가 시합을 할 경우 예외적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음식을 먹은 후, 목욕이 끝난 후 등 마스크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우나는 안에 목욕 할 때나 식음료를 섭취하실 때는 당연히 착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며 "다만 나오셔서 이제 옷을 갈아입으시는 대기 공간에서 (착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들의 현장 점검을 통해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자체 인력들, 여러 가지 생활방역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들을 지자체에서 많이 뽑았았다"며 "현장점검하면서 그런 마스크 착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할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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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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