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檢출신 변호사 "검란, 가능성 희박. 본글이 200개면 몰라도.."

MBC라디오 2020. 11. 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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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원근 변호사 >
-검란, 가능성 희박. 명분이나 계기 없다
-대통령 인사권에 맞선 조국 일가 수사가 진짜 검란 아닌가
-MB, 김학의 실형 등 검찰개혁의 현실적 증거들 나오는 상황
-전체검사 10% 댓글을 집단반발로 해석하긴 어려워
-자성 촉구 글에는 싸늘. 검사들이 추구하는 정의가 무엇인가?
-검사들 헌법 공부했지만 그 가치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게 아닌가
-술접대 검사 수사, 검찰 내부 개혁을 잴 수 있는 바로미터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오원근 변호사

☏ 진행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한 검사에 대해서 개혁만이 답이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검사가 추 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요. 이 글에 200개가 넘는 동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추 장관 독선에 맞선 검사들의 항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검란 조짐이 보인다, 이런 보도도 내놓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이분 연결해서 같이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5개월 동안 검사 생활을 한 분인데요. 오원근 변호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오원근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네, 안녕하세요? 일부 보수언론은 검란 조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던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 오원근 > 검란이란 표현은 낯선데요. 아시다시피 검사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란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마치 총칼을 들고 하는 군부 쿠데타가 연상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난번 대통령 인사권, 검찰개혁에 맞서서 검찰이 대규모 검찰권력을 이용해서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했던 것이 진짜 검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군요.

☏ 오원근 > 검란이라고 보는데요. 이 수사는 당시에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죠. 그리고 수사결과 권력형 비리라고 볼만한 것이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다시 이런 의미의 검란이 일어나긴 어렵다 그렇게 보고요. 지금 이야기되는 검란은 아마 평검사회의 등 검사들의 집단반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의미의 검란도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 여쭤보겠습니다.

☏ 오원근 > 검사들의 집단반발이 한 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과거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 아닌 강금실 전 판사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고 또 기수를 파괴해서 검사 인사를 했죠. 이게 기존 관행을 엄청나게 파괴하는 거거든요. 검사들이 내부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반발 공감대가 생겨서 결국 그게 검사들과의 대화로 이어졌잖아요. 그게 첫 번째 집단반발 같고, 두 번째는 2012년 한상대 총장이 쫓겨난 건데 한 총장은 취임사에서부터 검찰총장으로서 인권이나 검찰독립을 자기가 보장하겠다 이것보다 좌익종북세력을 척결하겠다 이걸 중요 업무로 언급을 했거든요. 그만큼 총장의 정치화, 정권과 결탁이 그 후 업무적으로 많은 무리를 낳았고 이것이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검찰개혁이란 큰 흐름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과거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되는 등 검찰개혁이 필요한 현실적인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단순히 추 장관이 검사 개인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런 정도 사정만 갖고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할 명분이나 계기는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두 갈래로 추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보수언론이나 보수세력에서는 이것을 검란 조짐으로 보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추미애 장관 비판하는 글을 올렸던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의 글에 실명으로 댓글을 단 게 230개가 넘는다. 그러면서 어떤 언론은 ‘댓글 연판장’이란 표현까지 썼던데 이 정도면 집단적 의사 표현을 넘어서 집단반발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오원근 > 언뜻 보면 그런 것 같지만 게시판에서 본 글과 댓글이 갖는 의미는 다르다고 봅니다. 본 글은 깊은 고민이 필요하죠. 자신의 주장을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만 댓글은 거기에 동의나 반대 정도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의 깊이가 다르죠. 그러니까 2000여명 전체검사 중 1/10정도인 200여명이 댓글을 달았다는 그 정도만 갖고 집단반발로 해석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작심하고 뭔가 조직적으로 의사 표현하는 거라고 보긴 힘들다?

☏ 오원근 > 만약 댓글이 아니라 본 글이 한 200개 정도 올렸다면 그 의미는 다르겠죠.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점을 부각을 하던데 댓글 단 검사들을 보니까 현 정부에서 중용하고자 했던 형사-공판부 소속이 훨씬 많더라, 과거 특수부 출신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오히려 현 정부에서 중용하려고 했던 검사들까지 반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표사를 하던데요?

☏ 오원근 > 그것도 논리 비약이라고 봅니다. 전체 검사의 80내지 90%가 형사부 공판부 소속입니다. 그중에서 몇 명이 본 글을 쓰고 200여 명이 댓글을 달았다고 해서 형사부와 공판부가 조직적으로 반발한다, 이렇게 볼 순 없는 거죠. 논리의 비약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침소봉대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오원근 > 너무 가볍게 볼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집단반발이 현실화할 것처럼 과대 포장하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잠깐 변호사님께서 언급해주셨지만 전체 검사의 10%가 비록 댓글이지만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는 여기에 의미 부여를 할 수 없는 겁니까?

☏ 오원근 > 나름대로 이제 의미는 있겠지만 어떤 검찰개혁에 있어서 그 정도 반발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이 정도는 어차피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오원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정반대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간 게 있어요. 이걸 인용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커밍아웃 검사, 커밍아웃이란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청원 글은 그렇게 올라갔으니까 커밍아웃 검사의 사표를 받으라는 청원에 대해서 참여한 인원이 28만 명 육박하고 있거든요. 이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오원근 > 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사회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오겠죠. 그런 주장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아까 검사들도 내부적으로 댓글다는 것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필요한 때 과거 인권이 침해된 사건이 일어났을 때라든지 그런 때는 조용히 있다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댓글을 다는 건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 진행자 > 임은정 부장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형 선고라든지 김학의 전 법무차관 또 2심에서 일부 유죄판단 내려진 것, 故 김홍영 검사의 상관에 대한 기소 이런 것들을 묶어서 검찰에 자성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오히려 반응은 싸늘하다고 하는데 이런 정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걸까요?

☏ 오원근 > 저도 답답한 심정인데요. 저는 전부터 임은정 부장검사의 행동이나 글을 꼼꼼히 읽고 있는데요. 임은정 검사는 전에도 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 등에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을 때 자기반성의 의사를 표현했는데 이처럼 과거 주요 사건에서 검찰권 행사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는 상황에 대해서 자성의 목소리를 촉구하는 임 부장 글에는 댓글이 별로 없고 추 장관이 한 검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글을 쓰고 2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린 현상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아까 잠깐 언급 드렸지만 지금 검사들이 추구하는 정의가 과연 무엇인지 저는 오히려 묻고 싶은데요. 검사들이 시험공부 등을 통해서 헌법을 공부했지만 헌법이 담고 있는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는 이해나 인식수준이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시험을 잘 봐서 검사가 되고 보다 좋은 자리에 가는 것,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나 인권보다 더 관심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한 번 검사들이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결국 조직 논리에 빠져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오원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범위를 넓혀서 지금 문제의 발단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큰 줄기는 이른바 추-윤 갈등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 추-윤 갈등이란 프레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오원근 > 이것도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요. 여기서도 국민들이 부여한 검찰권력이나 장관으로서 권력, 누가 잘못 행사하고 있나 이걸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서서 윤 총장이 대통령 인사권, 검찰개혁에 맞서서 대규모 검사를 투입해서 수사한 것 이거 검란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바로 검찰이 자기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화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 검사나 언론은 대통령 임명을 받은 장관이 윤 총장의 이와 같은 부당한 검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게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거다, 잘못된 주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검찰독립이 아니라 막강한 권력 갖고 있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기관이 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에 검찰청 순회 일정을 재개했거든요. 지난주에 대전을 갔었고 내일 법무연수원을 간다고 하는데 이게 형식상으로 코로나 여파로 중단됐던 것을 재개하는 거다 이런 설명이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해석하세요?

☏ 오원근 > 이것도 자꾸 프레임을 만들고 과잉해석하는 것 같은데 총장이 지방검찰청을 도는 것은 예전부터 흔히 있어왔던 겁니다. 검찰이 정치적 집단도 아니고 검찰이 지방에 가서 검사들을 비밀스럽게 만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갑자기 총장이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말을 할 가능성도 없는 거고 검찰총장이 지방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냥 그대로 보면 되는 거지 의례적인 행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오원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검에 가거나 했을 때 특정한 검사하고 악수를 하고 그것이 다시 대서특필이 되고 이러면서 하나의 묘사되는 과정을 윤석열 총장이 염두에 뒀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될까요?

☏ 오원근 > 글쎄 그 내부 속사정까지는 모르겠지만 과잉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있는 그대로 보면 되고요. 만약에 그 과정에서 무슨 발언 같은 게 나온다고 그러면 그걸 갖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럼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네 글자에 대한 해석의 결이 너무 다르잖아요. 검찰개혁 핵심이 뭘까 아까 잠깐 언급해주셨는데 내부의 자정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걸 놓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던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오원근 > 그렇죠. 아까도 검사들이 헌법이 담고 있는 민주주의나 인권에 대해서 얼마나 현실적으로 이해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검찰은 통제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못 가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에서야 검찰개혁이 본격적으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김봉현 회장이 폭로했던 룸살롱 검사 술접대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검찰 내부의 개혁을 잴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다, 물론 이건 팩트의 문제이기 때문에 뭔가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 오원근 >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사실관계가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검찰이 김봉현을 통해서 다른 의심을 살만한 행동을 하려고 했다 하면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 진행자 > 그것이 조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일관되게 지적해 오셨던 검찰 내부의 논리나 이런 것 때문에 수사가 왜곡될 여지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있을까봐 여쭤본 건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오원근 > 만약에 거기서 부정한 거래가 있고 추 장관도 지적했지만 한 3개월 동안 60번인가 90번 부르고 한 사정들이 있었잖아요. 의심을 살만한 단서가 된다고 보고요. 그런 검찰의 수사방식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게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60몇 번 불렀다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 오원근 > 예.

☏ 진행자 >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오원근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오원근 변호사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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