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정경심 표창장 위조 유죄면 소림사의 나라".. 진중권 "치료 시급해 보여"

현화영 2020. 11. 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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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화환 행렬을 '조폭 운영 나이트클럽'에 빗대 논란을 일으킨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이번에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사진) 동양대 교수의 자녀 표창장 위조 의혹에 관해 '무죄'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진 부부장검사의 주장이 나온 다음 날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분은 치료가 시급해 보인다"라며 "임은정도 그렇고, 진혜원도 그렇고, 추미애 검사들 수준이란."이라고 적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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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검사 "표창장 관련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장풍과 염력으로 살인죄 인정되는 소림사의 나라 될 것" / 진중권 "임은정도 그렇고, 진혜원도 그렇고, 추미애 검사들 수준이란.."
 
윤석열 검찰총장 화환 행렬을 ‘조폭 운영 나이트클럽’에 빗대 논란을 일으킨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이번에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사진) 동양대 교수의 자녀 표창장 위조 의혹에 관해 ‘무죄’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치료가 시급해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진 부부장검사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창장 위조가 시현되는지의 중요성, 장풍, 염력과 소림사의 나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진 부부장검사는 “최신 자료나 재판 과정 보신 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정리한다”면서 “표창장이 공소사실에 나온 방법대로 재현되는 게 왜 중요한가?”라고 물었다. 이어 관련 법 조항인 형사소송법 254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325조 ‘무죄의 판결’을 언급했다.

진 부부장검사는 ‘○서방이 장풍과 염력을 써 사람을 죽였다’는 상황을 적은 뒤 “장풍과 염력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할 수 있는지 검증 없이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겠냐”고 썼다. 진 검사는 지난달 24일 윤 총장을 ‘○서방’에 빗댄 바 있다.

이어 그는 “표창장 원본은 최OO(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본인이 작성해서 사본을 장관님 측에 줬고, 최OO 본인이 준 것인데도 위조된 것처럼,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거짓말하고 전달했으며, 이를 ‘사퇴종용 블러핑용’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 편인 줄 알았던 박OO(박지원) 전 의원님이 전 국민에게 문서 원본 파일을 공개함으로써 일이 틀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해당 사건에 대해 정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그러면서 “표창장 관련해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장풍과 염력으로 살인죄가 인정되는 소림사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정 교수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진 부부장검사의 주장이 나온 다음 날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분은 치료가 시급해 보인다”라며 “임은정도 그렇고, 진혜원도 그렇고, 추미애 검사들 수준이란….”이라고 적어 비판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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