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100만원도 안써".. 국내 유일 법적 전자화폐 쓸쓸한 퇴장

이윤정 기자 2020. 11. 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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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 시중은행이 야심차게 시작한 국내 유일 법적 전자화폐 '케이캐시(K-CASH)'가 출시 20년 만에 쓸쓸히 퇴장하게 됐다.

출시 초기엔 보안성이 뛰어난 IC칩을 선제적으로 도입한데다 법적 전자화폐라는 우월적 지위에 힘입어 시장을 선점하는 듯 했지만, 이후 각종 교통카드와 체크카드, 간편결제시스템 등에 밀려 현재 월 사용액이 80만원대에 불과할 정도로 시장의 외면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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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 시중은행이 야심차게 시작한 국내 유일 법적 전자화폐 ‘케이캐시(K-CASH)’가 출시 20년 만에 쓸쓸히 퇴장하게 됐다. 출시 초기엔 보안성이 뛰어난 IC칩을 선제적으로 도입한데다 법적 전자화폐라는 우월적 지위에 힘입어 시장을 선점하는 듯 했지만, 이후 각종 교통카드와 체크카드, 간편결제시스템 등에 밀려 현재 월 사용액이 80만원대에 불과할 정도로 시장의 외면을 받고 있다.

2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케이캐시는 오는 12월 15일자로 서비스를 종료한다. 발급과 충전, 결제, 조회 등 모든 서비스가 중단되며, 이후엔 잔액 환불만 가능하다. 현재 케이캐시를 보유한 소비자들은 카드를 발급받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에서 잔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 국내 시중은행이 출시한 국내 유일 법적 전자화폐 케이캐시(K-CASH)’의 서비스가 중단된다. 사진은 조흥은행과 외환은행에서 발급하던 케이캐시 카드./각 은행 제공

케이캐시는 1998년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 국내 은행권이 참여해 개발한 전자화폐다. 2000년 서비스를 시작했고, 2007년 1월부터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국내 유일한 전자화폐로 인정받았다. 당시 주로 쓰이던 마그네틱 카드보다 정보 보호 능력이 뛰어나고 복제가 어려운 IC칩 형태로 출시됐다. 충전해서 사용하는 선불카드 형식으로, 월 충전 한도는 50만원이다.

케이캐시는 교통카드나 병무청에서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발급하는 나라사랑카드, 지자체 아동급식카드 등으로 주로 사용됐다. 그러나 교통시장의 경우 티머니 등 선불교통카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신용·체크카드의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널리 이용되면서 케이캐시는 설 자리를 잃었다. 또 군 부대의 통신 환경이 개선되면서 별도의 단말기가 필요한 케이캐시 나라사랑카드는 외면받기 시작했다.

여기에 최근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이 활성화된 점 역시 케이캐시의 퇴장을 부추겼다. 금융권 관계자는 "케이캐시가 출시됐을 때만 해도 IC칩 특성상 당시 마그네틱 카드보다 보안성도 높고 한은과 시중은행이 운영하는만큼 가맹점 수수료도 낮아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들었지만, 지금은 사용률도 저조한데 시스템은 유지해야 해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케이캐시를 포함한 전체 전자화폐 이용금액은 지난 2분기 9500만원에 불과하다. 2003년 4분기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됐을 때만 해도 분기 사용 금액이 348억원에 달했는데, 10년 뒤인 2013년 4분기엔 41억원으로 급감했고 올해 2분기에는 천만원대로 내려앉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권 전체를 합쳐도 케이캐시의 월 사용액은 70만~80만원 수준이고, 연간 1000만원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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