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궐선거 전당원투표 '유효투표율' 논란

박완준 2020. 11. 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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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내년 4월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 공천을 위해 시행했던 전당원투표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원투표율이 유효투표율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당원투표 결과를 두고 효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당헌·당규의 '당원 및 당비규정' 38조는 전 당원투표에 대해 "전 당원투표는 전 당원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전 당원투표는 전체 민주당 권리당원 80만3959명 중 21만1804명이 참여해 26.3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즉, 3분의 1에 못 미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공보국은 "지난 주말 당원들의 의견을 물은 전당원 투표는 유효투표 3분의 1 이상의 투표 조항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비판이 발생하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당원들의 의지를 물은 것이고, 당헌 개정은 내일 열릴 중앙위 의결을 통해서 절차가 완료될 것"이라고 했다. 즉, 당원투표에 대해서 '의결'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의지'를 물어본 것이라고 해명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를 두고 당원투표로 보궐선거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놓고 투표율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편, 민주당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해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고 당헌 자체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당헌과 당규를 입맛에 맞춰 바꿔버리는 행위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박완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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