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광란의 질주 '총격 추격전'..잡고보니 음주·무면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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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인 40대가 총격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음주 운전 의심 신고만 4건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A씨의 무면허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며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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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뉴스1) 이지선 기자 =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인 40대가 총격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40)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30분께 술을 마신 뒤 전남 광양시에서 전북 남원시까지 총 90여㎞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A씨는 광양과 순천을 거쳐 고속도로에 올라 자신 소유의 1t 트럭을 몰고 차선을 넘나드는 등 위험천만한 질주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음주 운전 의심 신고만 4건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광란의 질주는 고속도로를 빠져나온 뒤에도 계속됐다.
그는 남원 시내로 진입한 뒤 출동한 순찰차가 앞뒤로 가로막자, 후진으로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의 트럭을 향해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쏘며 저지하려 했다. 달리는 차량의 타이어에 명중하지는 못했지만, 차체에는 충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몇 차례의 막고 뚫리는 추격전 끝에 경찰은 17번 국도 위 남원시 산곡터널 인근에서 A씨를 현장 체포했다.
측정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A씨의 무면허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며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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