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與 전당원투표, 현대판 4사5입..궁색한 궤변"

김정률 기자 2020. 11. 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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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당헌 개정을 위한 전 당원 투표 결과 찬성이 86.64%로 나타나 높은 지지를 받았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투표에 참여한 권리당원은 21만1804명으로 전체 권리당원의 26.35%에 불과하다"며 "3분의 1에 못 미친 것으로 투표성립요건인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의결 절차가 아니라 의지를 묻는 전 당원투표이기에 괜찮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궁색한 궤변일 뿐"이라며 "정치 도리에 어긋난 당헌 개정에 이어 절차적 규정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민주당에 법과 원칙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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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를 바에야 당헌·당규 폐지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을 위해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당원투표가 당헌상 유효투표율에 미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현대판 4사5입 개헌 시도냐"며 "며 "궁색한 변명 말고 공천포기를 선언하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당헌 개정을 위한 전 당원 투표 결과 찬성이 86.64%로 나타나 높은 지지를 받았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투표에 참여한 권리당원은 21만1804명으로 전체 권리당원의 26.35%에 불과하다"며 "3분의 1에 못 미친 것으로 투표성립요건인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당헌상 전당원투표는 발의 서명인 수의 100분의 10을 충족해 청구된 뒤(제35조 3항),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20일 이상 30일 이내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거쳐 실시된다(제38조 2항). 이후 결과는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제38조 3항).

김 의원은 "민주당은 의결 절차가 아니라 의지를 묻는 전 당원투표이기에 괜찮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궁색한 궤변일 뿐"이라며 "정치 도리에 어긋난 당헌 개정에 이어 절차적 규정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민주당에 법과 원칙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오세훈 전 서울시장 때 3분의1 투표수를 채우지 못하자 민주당은 집요하게 오 전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정치공세를 펼친 바 있다"며 "다른 사안도 아니고 정당의 헌법인 당헌을 개정하는 일인데, 이런 중요한 절차적 하자마저 애써 외면하려 든다면 당헌 당규는 뭣 하러 두고 있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를 바에야 당헌·당규를 폐지하는 게 그나마 덜 부끄러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1세기 현대판 4사5입 개헌도 아니고,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당헌개정을 밀어붙이려는 그 뻔뻔함과 위선의 끝은 도대체 어디냐"며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궁색한 변명하지 마시고, 깨끗하게 보궐선거 불공천 선언으로 성추행당이라는 오명의 죗값을 치르는 것이 국민께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한다"고 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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