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재수감 전 당부 "나라 잘 지켜달라..원망 내려놓겠다"

문광호 2020. 11. 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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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7년을 확정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2일 구치소로 이동하기 전 측근들에게 "나라를 잘 지켜달라"며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했는데 이제는 다 내려놓고 담담하게 수감생활을 모범적으로 잘 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나라 걱정을 많이 하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잘 지켜달라고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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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자택 찾은 조해진 의원 후일담 전해
"담담하게 수감 생활 모범적으로 잘하겠다"
침울한 분위기 속 이재오 등 측근 50여명 모여
측근들 "잘 못 모셔 죄송" "바로잡힐 때 올 것"
조해진 "정치보복..당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 확정으로 재수감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7년을 확정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2일 구치소로 이동하기 전 측근들에게 "나라를 잘 지켜달라"며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했는데 이제는 다 내려놓고 담담하게 수감생활을 모범적으로 잘 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나라 걱정을 많이 하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잘 지켜달라고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또 "나는 구속되지만 진실은 구속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강훈 변호사 역시 이 전 대통령이 "너무 걱정마라. 수형생활 잘 하고 오겠다. 나는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자택에 모인 사람은 50여명 정도로 조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장제원 의원,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이은재 전 의원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수석,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사람이 50명 넘게 있어서 대화를 1 대 1로 나누기는 어려웠다"며 "이 전 대통령 혼자서 이런저런 말을 하고 의원들이나 다른 실장들은 '건강관리를 잘하시라'고 말했다. '잘 못 모셔서 죄송하다' '머지않아서 모든 게 바로잡힐 때가 올 것이다'라는 말도 나왔다"고 전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침울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일부러 밝게 이야기하려고 했다는 전언이다. 참석자들도 자극적인 이야기는 가급적 자제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장제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조해진 전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대화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7년형이 최종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2. photo@newsis.com

당 지도부에서 이 전 대통령의 재수감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정치보복 성격이 강하고 좀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재판이 이렇게 됐다고 (당이) 생각한다면 그런 걸 국민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개인적으로는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한다. 해도 해도 안 되니까 다스를 끄집어내서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82억원을 명령했다. 2심에서는 형이 더 늘어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이후 보석을 청구해 349일 만에 석방됐다. 2심 선고로 법정구속 됐으나, 구속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다시 석방됐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하면서 2일 이 전 대통령이 재수감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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