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도 6일 돌봄파업 대체 거부..돌봄대란 현실로

이연희 2020. 11. 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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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에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오는 6일 돌봄전담사 파업에 대체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나서 초등학교 돌봄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교조는 2일 입장문을 내고 "현행법상 대체근로는 위법으로, 돌봄전담사 파업 시 교사들을 돌봄업무 대체인력으로 투입하지 말아야 한다"며 "만약 그렇게 한다면 교사들은 이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거부할 것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돌봄 파업기간 교사들이 대체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과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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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맡길 수 있나" 학교에 학부모 문의 쇄도
교육부 "당일 피해 최소화 논의..조만간 안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조 회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11.6 돌봄파업 선포 및 초등돌봄전담사 집단삭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27.kkssmm99@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에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오는 6일 돌봄전담사 파업에 대체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나서 초등학교 돌봄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당장 이번주 파업이 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책 없이 시도교육청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현장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전교조는 2일 입장문을 내고 "현행법상 대체근로는 위법으로, 돌봄전담사 파업 시 교사들을 돌봄업무 대체인력으로 투입하지 말아야 한다"며 "만약 그렇게 한다면 교사들은 이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거부할 것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돌봄 파업기간 교사들이 대체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과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학교 돌봄전담사들은 오는 6일 학교돌봄 운영권한을 지자체에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 철회와 8시간 전일제 채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온종일돌봄법)은 돌봄으로 수용 가능한 아동 수를 2017년 33만명에서 2022년 53만명으로 늘리고, 교육부 초등돌봄교실과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각 부처별로 나뉘어 운영돼온 돌봄을 온종일돌봄체계로 구축해 운영하기 위한 근거법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국가적 책임을 다하는 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온종일돌봄법)을 각각 대표발의한 상태다. 교육부는 이와는 별도로 의원입법을 추진 중이다.

돌봄전담사 노조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사실상 지자체장이 지역별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즉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향후 집단해고 등 처우 악화에 민간위탁으로 돌봄정책이 파행을 맞을 것이라고 반대했다.

그러나 교총과 교사노조는 교사의 돌봄업무 부담 해소를 위해 학교돌봄을 완전히 지자체로 이관하고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 수립 주체도 교육부 장관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도 이날 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골자의 온종일돌봄법 통과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전교조는 "학교돌봄은 2004년 방과후학교의 일환으로 도입된 이래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16년간 유지돼왔다"며 "학교돌봄 지자체 이관 법제화를 통해 돌봄의 국가적 책무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맞벌이 대책과 사교육비 절감 대책으로써 가장 효율적인 대안으로 학교 돌봄이 시작됐으며 최소한의 돌봄 철학도 없이 국가의 책무를 학교에 전가한 탓에 학교돌봄은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보 전진도 없이 갈등의 불씨가 됐다"고 비판했다.

파업이 가까워짐에 따라 각 학교에는 자녀를 맡길 수 있는지 묻는 학부모들의 문의가 쇄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대책을 내놓지 않아 학교에서도 뚜렷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각 임금교섭을 하고 있는 시·도교육청과 대응책을 논의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돌봄공백 등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 중"이라며 "조만간 각 학교에 대응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사 대체업무가 위법이라는 교원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외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유권해석하는데 이견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대체업무 투입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교총은 이날 "돌봄파업이 코앞인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언제까지 무대책으로 방치할 것이냐"며 "파업을 강행할 경우 학교가 어떻게 대처하고 학부모에게 미리 어떻게 안내할지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 당장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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