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아들 거짓 채용, 총급여 3500만원 준 고교 교장

이은혜 2020. 11. 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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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아들을 교직원으로 채용하고,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지급한 대구의 사립고 전 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대구 경상공고 전 교장 A(72)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교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아들 B씨를 기능직 정규직원으로 임용, 근무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생활비 등을 마련해 주기로 공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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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은혜 기자 = 대학생 아들을 교직원으로 채용하고,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지급한 대구의 사립고 전 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대구 경상공고 전 교장 A(72)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들 B(39)씨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 처분됐다.

A씨는 교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아들 B씨를 기능직 정규직원으로 임용, 근무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생활비 등을 마련해 주기로 공모했다.

대학생이던 아들 B씨가 사범대학 편입을 준비하고 있어 임용 후에도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자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10년까지 학교 법인 교비 3500여만원을 횡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범행일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h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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