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때리고 이별 대가로 6000만원 요구한 30대여성

김정화 2020. 11. 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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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며 이별의 대가로 6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공무원의 선고가 유예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류영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32·여) 공무원에게 선고유예 처분을 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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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며 이별의 대가로 6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공무원의 선고가 유예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류영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32·여) 공무원에게 선고유예 처분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주로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내려지는 처분인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의 일종이다.

A씨는 남자친구였던 B씨를 지난 1월18일 오전 2시께 대전의 음식점에서 여러 차례 구타하고 무릎 꿇린 후 직장에 찾아가 사생활에 대해 공표할 것으로 겁주며 6000만원을 갈취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별의 대가로 6000만원 지급을 요구한 A씨는 돈을 보내지 않으면 회사에 알려 새 여자친구와 인턴이었던 B씨가 직장에서 잘리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갈미수 범죄는 그 발생 원인이 어떠하든 정당화될 수 없으나 반성 정도, 전후 사정, 직업 및 전력 등을 살펴볼 때 다시 협박 또는 공갈, 명예훼손 등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보이고 뉘우치는 빛이 보여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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