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앞으로 보도 중앙·횡단보도에 주차 못 한다

이유지 2020. 11. 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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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중앙이나 횡단보도, 산책로 등에 세워져 보행자 통행을 가로막았던 전동 킥보드가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보행자 방해, 안전사고 유발 등에 대한 지적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공유 전동킥보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다.

그동안 전동 킥보드 주·정차와 관련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지자체마다 각기 방법을 강구하면서, 관련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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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 킥보드 주·정차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보도에 주·정차된 공유 전동 킥보드. 한국일보 자료사진

보도 중앙이나 횡단보도, 산책로 등에 세워져 보행자 통행을 가로막았던 전동 킥보드가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보행자 방해, 안전사고 유발 등에 대한 지적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공유 전동킥보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지난달 27, 28일 이틀간 개최한 '8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에서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의 주·정차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전동 킥보드 주·정차와 관련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지자체마다 각기 방법을 강구하면서, 관련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이 있어왔다. 지자체에는 무분별한 전동 킥보드 주·정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4차위는 지자체와 관련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 전동 킥보드 주·정차 금지구역 13곳을 지정했다. 규제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 지정된 13개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된 13개 구역에는 △보도 중앙 △횡단보도·산책로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점자블록,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입구 및 진출입로 주변 △버스·택시 승하차 및 지하철역 진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건물, 상가, 빌딩 등의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위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구역에서의 차도가 포함됐다.

공유 전동 킥보드 주·정차 제외 13개 구역. 이외에도 지자체 상황에 맞게 주·정차 가이드라인을 보완·적용할 수 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공

또한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출입로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m내 구역 △육교 위, 지하보차도 내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계단, 난간 등 낙하·추락 사고 위험 지역 △터널 안 및 다리 위, 공사장 주변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에도 주·정차가 금지된다.

참여자들은 이외 3대 안전사항 발굴에도 합의했다. 먼저 기업과 지자체,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은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위한 사용자 교육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 기업들은 각종 어린이,노인, 장애인 등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및 주행 안전방안을 마련하고 야간에 주·정차된 전동 킥보드의 식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해커톤에서는 연구개발(R&D) 분야 근로시간제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고용노동부는 R&D 분야 재량근로시간제와 관련해 관계 부처와 협력, R&D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례 조사 등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별연장근로제에 대해서도 부처별 필요한 기술 분야를 제기할 경우, 인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4차위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비공개로 논의했다. 이와 관련한 결과물은 추후 발족 예정인 의정 협의체에 전달, 추가 논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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